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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주민에 허용되는 개발행위 확대될 듯
그린벨트 주민에 허용되는 개발행위 확대될 듯
  • 日刊 NTN
  • 승인 2014.10.1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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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그린벨트 주민 소득 증대 위해 제도 개선하기로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에게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제도를 이런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부터 살아온 주민이나 주민자치회 같은 마을공동체에 야구장·축구장 같은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이어 추가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직업이나 소득 수준 등을 파악해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소득 증대 사업이 무엇인지 방안을 모색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그린벨트의 주민 특성 조사도 같이 벌이기로 했다. 직업이나 소득 수준, 연령, 생활 행태 따위의 인구·가구 특성도 함께 파악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은 1999년 그린벨트로 지정될 당시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1999년 28만여가구, 95만여명이던 것이 최근에는 4만여가구, 11만명으로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에 사는 가구나 인구 수, 주택·창고 등 건축물 현황은 파악이 돼 있지만 주민들의 인구적 특성은 조사가 이뤄진 바 없다"며 "이번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필요한 시설 수요나 지원 방안 등 정책에 기초가 될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각종 주민지원사업의 개선 방안도 다루게 된다. 현재 그린벨트에는 마을공동 문화공간 조성, 누리길(걷는 길) 조성 등을 위해 해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700억원이 지원되는데 그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또 소득 증대 사업의 유형 개발, 행위 허용 범위 개선 방안, 주민 생활편의 향상 방안 등 그린벨트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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