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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세금포인트…지난해 0.1%도 사용 못해
'유명무실' 세금포인트…지난해 0.1%도 사용 못해
  • 日刊 NTN
  • 승인 2014.10.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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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의원 "근로자에 도움되는 방안 마련해야"

국세청이 성실하게 세금을 낸 납세자에게 일정한 세금포인트를 제공하고 필요시 징수유예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자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세청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도입한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에 따라 여러 혜택을 주는 제도다.

포인트는 자진납부 세액의 경우 10만원당 1점, 고지납부 세액은 10만원당 0.3점이 부여된다. 지난 3월부터는 중소기업에도 확대 적용됐다. 중소기업은 고지납부액은 제외되며 유효기간도 5년으로 설정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1천점을 넘으면 자금 경색 등에 따라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제공해야 하는 담보를 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100점 이상이면 사용이 가능하다.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신청시 연간 5억원을 한도로 납세담보를 세금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다. 1천점 이상이면 민원증명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2400만명의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에게 총 28억3948만점의 세금포인트가 누적돼있다. 다만, 전체의 83%에 해당하는 2천만명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는 100점 미만 구간에 분포돼있다.

특히, 사용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3천274건에 불과했고, 사용 포인트는 264만점으로 누적 포인트의 0.09%에 불과했다.

이는 무엇보다 1천600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이 포인트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급여소득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100점 이상의 세금포인트를 갖고 있어도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경우에 따라서 해당될 수는 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이 민원증명 택배 서비스이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는 1천점의 포인트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자진납부 세액이 1억원이 돼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급여생활자에게는 있으나마나한 제도라는 것이다.

현행 세법상 실제 연봉 3천만원 근로자의 세액은 44만원 수준인 만큼(부여 포인트 4점), 급여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하면 이 근로자가 100점의 세금포인트를 받기 위해서는 25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강 의원은 "일반 근로자들은 1천점의 포인트 획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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