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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 '농산물 면세한도제한' 입법 발의 잇따라
보따리상 '농산물 면세한도제한' 입법 발의 잇따라
  • 日刊 NTN
  • 승인 2014.10.1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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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외국농산물 약재 수입으로 국내 농산물가격 하락 등 부작용 심해

 보따리상을 통해 외국농산물과 약재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에 국내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리고 먹거리 안전까지 위협하자, 여행자 한 명당 휴대 가능한 농림축수산물의 관세면제한도를 낮추려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여행자 한 명당 휴대 농림축수산물 관세 면제 한도를 대폭 낮추고 검역 또는 안전성 검사를 통과했을 때만 관세를 면제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행자가 관세청에 신고를 않고 들여올 수 있는 농림축수산물과 한약재의 총량 한도를 기존의 50kg에서 20kg으로 낮추고 품목별 면세한도도 5kg에서 1kg으로 내리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내용이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도 면세 허용량을 25kg으로, 개별 품목 한도를 2㎏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낸 바 있다.

그동안 보따리상들이 면세 규정을 악용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 농림축수산물과 한약재를 들여와 정식 수입품인 것처럼 시장에 유통해 국내 시장유통 질서를 혼란케 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키워온 게 사실이다.

실제로 평택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 300여명을 동원해 올해 3월부터 녹두, 콩, 참깨 등 중국산 농산물 600t(32억원 상당)을 밀수한 일당 9명이 지난 7월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국제여객선을 타고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 보따리상 300여명으로부터 한 명당 50㎏씩 사들여 정식 수입한 농산물인 것처럼 포대에 옮겨 담는 속칭 '포대갈이'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 도매상들에게 팔아넘겼다.

관세청에 따르면 농수산식품 불법 적발건수는 2011년 1만5천건, 2012년 2만2천건, 2013년 3만5천건으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만 2만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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