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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미승인 통계작성 등 통계법 위반 심하다
국가기관,미승인 통계작성 등 통계법 위반 심하다
  • 日刊 NTN
  • 승인 2014.10.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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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제도 유명무실…꾸준한 국가기관의 통계법 위반건수, 징계 강화해야

국가기관들이 미승인 통계작성 등 무분별한 관련법 위반이 끊이질 않고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국가 기관의 통계법 위반 건수가 꾸준히 유지돼 왔으며, ‘09년~’14.9월 현재까지 총 20건의 통계법 위반사례가 있는 등 국가 기관의 통계법 준수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위반 현황에서도 보듯이 보건복지부의 통계법 위반행위는 통계청이 계속해서 통계법 준수촉구 또는 시정요구 공문 등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있는 형국이다.

통계청은 통계법실효성 강화방안(2007.11.29.)에 관한 사항을 '통계조정위원회 운영지침(통계청예규)'에 명시했고, 통계법 위반 관리 규정의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해 올해 3월 개정하기도 했다.

통계법 위반시 처분 기준에 따르면, 통계법 위반으로 현재 누적되고 있는 벌점은 3년간 관리로 제한돼 있으며, 벌점 부과시에도 책임소재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통계는 국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된 부분이 대다수 이므로, 위반 기관에 대하여 집중적인 통계법준수 협조요청을 해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제공 중지 등 징계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가장 큰 문제점은 벌점제도의 미약한 부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미승인 작성건이 2011년 4건, 2013년에 4건이 된다는 것은 통계법의 근거자체를 기관이 무시하는 행태이며, 또한 통계청으로써 관리감독 의지가 불확실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에 통계청은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기관별 통계법 위반 현황>(단위 : 건)

기관명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20

5

5

5

1

4

-

보건복지부

5

1

1

2

-

1

-

기획재정부

2

-

-

1

-

1

-

여성가족부

2

-

-

2

-

-

-

국민건강보험공단

2

-

1

-

1

-

-

한국무역협회

2

1

-

-

-

1

-

기 타

7

3

3

-

-

1

-

 * 2014년 9.30일 현재

 < 기관별 위반건수 및 벌점 누적 현황 >(2014.10.11. 기준)

통계작성기관

2012년도 위반

2013년도 위반

2014년도 위반

누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1

0.5

4

4

-

-

5

4.5

보건복지부

-

-

1

1

-

-

1

1.0

기획재정부

-

-

1

1

-

-

1

1.0

국민건강보험공단

1

0.5

-

-

-

-

1

0.5

무역협회

-

-

1

1

-

-

1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1

1

-

-

1

1

 ※ 벌점은 부과일로부터 3년간 관리하고, 관리기간 경과 시 소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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