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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반·출입 1만弗 이상 미신고' 형사처벌 규정 완화
'외화 반·출입 1만弗 이상 미신고' 형사처벌 규정 완화
  • 日刊 NTN
  • 승인 2014.10.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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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만달러 현행 벌금·징역서 과태료로 전환 추진
4년 반 새 신고포상금의 90% 공항검색요원에게 돌아가

앞으로 외화 반·출입 신고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는 여행객과 수출업체가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에 나가거나 들어올 때 세관,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미화를 기준으로 1만달러(약 1073만원) 이상의 현금을 휴대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13일 관세청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미화 2만달러 이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징역형 등의 현행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매년 외화 반·출입 신고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법을 어기는 '선의의 범법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보면 세관에서 적발된 외환 불법 반·출입 건수는 2011년 1200건, 2012년 1292건, 2013년 172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는 707건에 이르렀다.

특히,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만∼2만달러가 2244건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2만∼3만달러가 26.5%(1,307건), 3만∼4만달러가 12.6%(621건), 5만 달러 이상이 9.7%(480건), 4만∼5만달러가 5%(247건)로 그 뒤를 이었다.

관세청과 외환관리당국은 일반여행객들이나 수출입업체들이 대부분 외환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단순절차 위반 외환 사범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외화를 불법 반출입하는 사람보다 관련 규정을 정확히 몰라 형사처벌 받는 쪽이 월등히 많다"면서 "현행 외환 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화 신고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신고 대상에는 원화, 수표, 상품권 등 모든 지급수단이 포함되는데 미화 1만 달러 이상 달러만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것이다.

예컨대, 외국에 나가거나 들어올 때 미화 9천달러·한화 100만원·상품권 10만원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꼴이다. 이러면 초과금액의 10%,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경제력이 커지고 외국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외환 불법 반·출입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선의의 범법자 양산을 막으려면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세칙을 통해 외환 사범을 신고하는 민간인에게 건당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미신고 외화 반·출입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은 5023건에 금액은 5억7291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공항의 여행자휴대품 검색요원에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같은 기간 4594건(91.4%), 5억1487만원(89.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공항 검색요원은 한국공항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외주를 준 업체 직원들로 민간인 신분"이라며 "이들의 업무는 항공기의 안전과 관련한 위험 물품을 적발하는 것이지 외환 사범 적발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관세청은 형평성 차원에서 포상금 포상 세칙에 공항 검색요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일반 민간인의 10분에 1 수준인 건당 최대 3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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