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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APT 분양받은 공무원 352명 전매"
"세종시 APT 분양받은 공무원 352명 전매"
  • 日刊 NTN
  • 승인 2014.10.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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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전매 차익 노린 공무원 이·전직 여부 대대적 조사해야"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매 제한(1년)이 풀리자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공무원이 35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매 제한이 풀리자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공무원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4369명)의 8.1%인 35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기가 많았던 세종시 1-2생활권 호반베르디움아파트와 중흥S클레스아파트의 공무원 전매율이 각각 16%, 14.3%로 공무원 평균 전매율을 크게 웃돌았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 A부처 소속 한 공무원은 수개월 뒤 서울 소재 B부처로 전직한 뒤 분양받았던 세종시 아파트를 팔아 7천여만원의 전매 차익을 얻은 것을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행복도시건설청은 안전행정부 및 국세청 등과 함께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이·전직하면서 아파트를 팔아 차익을 남긴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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