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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前금융위 간부 대형로펌서 '승승장구'
뇌물수수 前금융위 간부 대형로펌서 '승승장구'
  • 日刊 NTN
  • 승인 2014.10.14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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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조 엘리트 부적절 공생" 지적

뇌물수수 혐의로 한 때 법정구속된 전직 금융위원회 간부가 유죄 확정 직후 대형 로펌에 취업, 금융 관련 업무를 맡아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

우리 사회의 금융·법조 엘리트간 부적절한 공생 실태를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위 은행과장을 지낸 A씨는 올해 1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금융전문위원으로 취업했다. A씨는 금융회사 자문과 송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지난 4년 간 A씨에게 벌어진 일은 한 편의 드라마 같다.

공직에 입문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청와대 경제금융비서실을 거친 A씨는 미소금융, 햇살론 등 히트작을 기획하며 각광 받았으나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서 추락했다.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수단은 2012년 8월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사법 처리된 첫 금융위 간부라는 오명을 얻었다.

A씨는 2010∼2011년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여섯 차례에 걸쳐 현금 2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2년 5월 임 전 회장이 구속되자 그동안 받은 돈을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 그러고서 실제 받은 돈의 액수를 줄여서 진술하거나 일부를 임 전 회장에게 돌려줬다고 거짓말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뇌물이 아니라 떡값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A씨는 항소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다.

서울고법은 1심처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고 그를 4개월여 만에 풀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촉망받는 공무원이었고 18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뇌물 사건에서 보기 드문 양형 이유였다.

석방 당일 금융위 전·현직 간부들은 A씨의 집행유예를 축하하기 위한 저녁 자리를 마련했다. 여기에는 대표적인 '모피아'로 지목받는 전직 금융위원장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죄 주장을 고수한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고의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작년 5월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앞서 그해 2월 금융위에서 퇴직 처리된 상황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 확인을 받은 A씨는 유죄가 확정된지 불과 6개월여 만인 지난 1월 김앤장에 취업했다. 퇴직 전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역할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전문위원 담당 업무와 이력은 김앤장 홈페이지에서도 검색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A씨의 귀환을 탐탁지 않게 보는 시각이 많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A씨가 로펌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법률상 하자는 없더라도 금융·법조 엘리트의 부적절한 공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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