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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지능적조세회피 완벽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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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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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방청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발대식

은닉재산 위장·교묘한 역외체납 족집게 추적
국세청은 다양한 재산은닉 수법을 동원한 고의적·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차원에서 최초로 체납처분을 직접 집행하는 고액체납 정리전담 조직인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지난 2월28일자로 출범하고 이달 9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세청의 이번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신설 배경은 공정과세의 핵심인 ‘소득에 상응한 세금 납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세금의 부과뿐만 아니라 부과된 세금의 철저한 징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한 것.

국세청은 최근 경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고액 체납세금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신종 재산은닉 탈세수법을 동원한 고의적·지능적 체납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번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출범을 계기로 고의적·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공정과세를 실현해 나가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해 성실한 납세자들이 우대받는 공정한 사회의 구현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은 국세청 본청에 전담팀 1계 신설을 비롯해 각 지방국세청 징세과 산하에 종전 체납추적전담팀을 흡수·확대해 모두 16개팀 174명으로 편성 운영된다.

국세청은 이 전담반에 체납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우수 인력을 우선 선발해 배치할 방침이다.

실제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은 서울국세청에 6개팀 70명을 비롯해 중부국세청 5개팀 62명, 대전국세청 1개팀 9명, 광주국세청 1개팀 8명, 대구국세청 1개팀 9명, 부산국세청 2개팀 16명으로 구성됐다. 체납정리 난이도가 높은 고액 체납자가 많은 서울, 중부국세청에 집중 배치했다.

이 전담반의 주요 담당 업무는 지방국세청에서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직접 체납처분 실시하는 것.

체납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체납액이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를 일선 세무서로부터 인계받아 직접 관리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 지방국세청 조사분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도 직접 실시한다.

체납처분 회피행위 혐의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도 실시한다. 현장 밀착 생활실태 조사결과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있는 경우 개별분석을 통해 추적조사대상자 선정한다.
주요 추적조사 대상 유형은 ▲세금을 체납하고 은닉 재산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자 ▲폐업 후 타인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무자력 세대원 또는 제3자 명의 재산 은닉 행위 ▲통정 허위에 의한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설정 행위 ▲부동산 양도대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은닉한 행위 ▲제2차 납세의무 회피를 위한 법인주주 주식 분산행위 등이다.

명단공개자 등 고액·상습체납자 특별 체납관리 업무도 담당한다.

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에 대해 위장 사업여부, 소득·지출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현장 탐문 조사 실시한다. 지능적 재산은닉 등을 통한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적극 형사고발 조치한다.

또 해외 재산도피 혐의 분석 등 출국규제 관리도 강화한다. 사업 목적 등 특별한 사유없이 해외 장기체류자, 사해행위 등 조세회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출국규제도 강화한다.

특히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관리 및 조기 대응도 담당한다.

반사회적 고액상습체납자, 호화생활 혐의자 등 회피 유형별로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체계적 사후관리로 체납처분 회피를 사전 차단하고 회피행위자는 조기 색출해 대응한다.

아울러 해외 은닉재산 추적 등 역외 체납처분 회피자도 집중 관리한다.

국적세탁을 비롯해 국외이주 등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재산을 은닉·도피하는 역외 체납처분 회피행위자를 관리하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송금, 해외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

역외 체납처분 회피 유형은 ▲체납발생 전후 외국 영주권을 획득해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다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 부동산을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로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으로서 세금을 미납한 상태로 본국으로 영구 출국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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