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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재평가차익, 계약자배당 불가"
"생보사 재평가차익, 계약자배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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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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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장자문위, ‘생보사 상장 공청회’서 주장

'주가산정으로 생긴 평가차익, 배당재원 아니다"

시가평가액 계상허용땐 타산업과의 형평성 위배

"회계처리 국제적 정합성 저하 가능성도 우려돼
생명보험회사의 부동산 등 자산을 재평가한 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생보사의 내부유보액을 자본계정에서 부채계정으로 전환해 계약자 배당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거 생보사 가입자들에 대한 배당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생보사 상장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 초안을 공개했다.

생보사 상장자문위는 상장안을 통해 "상장전 부동산 등 장기투자자산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 뒤, 과거 90년 생보사 상장 논의과정에서 자산형성에 기여한 계약자 및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장부가액을 재평가금액으로 늘려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가치 산정을 위한 시가평가로 발생한 평가차익을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상장자문위는 “회계기준 또는 법령을 고쳐 생보사 상장 때 시가로 평가된 금액을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및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회계처리의 국제적 정합성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등 자산을 처분할 경우 미실현이익의 계약자 몫이 처분이익에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전제, "부동산 등의 처분기간이 긴데다 최근 무배당보험 신규판매가 대부분인 상황"이라며 " 현행 당기 준비금비율의 투자이익 배분기준에 따를 경우, 투자이익 중 계약자 몫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장 자문위는 현재 위원회 산하 구분계리 테스크포스팀(T/F)에서 개선안을 마련중이며,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향후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0년의 '계약자 배당 관련 재평가처리지침'에 따라 적립된 내부유보액의 성격 및 처리문제에 대해, 상장 자문위는 “내부유보액은 계약자에 대한 부채 성격이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기관의 해석을 구해 현행 자본계정에서 부채계정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생보사가 주식회사로 설립됐으나 상호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돼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은 없다"는 견해와 관련, 생보사 상장자문위는 상장안을 통해 "국내 생보사의 성격이 ‘주식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상장자문위는 그러나 "과거 생보사의 잠식문제, 배당재원을 이용한 결손보전 등으로 배당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개연성과 과거 계약자 배당의 적정여부, 자산의 재평가 및 배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본 잠식상태에서도 증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배당재원으로 결손을 보전하는 등 과소배당이 이뤄졌을 개연성에 대해 재무·계리적 분석방법으로 “과거 계약자에게 과소배당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확인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건호 KDI 정책대학원 교수, 이상승 서울대 교수, 이석호 금융연구원 박사,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 박재현 매일경제 산업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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