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지난 5년간 국세체납액 2조9454억원 달해 대책 마련해야"
'보여주기용 실적'을 위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집중도 질타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최근 5년간 ‘결손처분’된 국세체납이 3조원에 육박하면서 6개 지방청 중 결손처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대전청의 결손처분비율이 지속적으로 1위(20112년~2013년), 2위(2009년~2011년)를 기록하면서 결손처분된 국세체납액 2조9454억원(연평균 5891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기간중 대전청의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은 25.1% 증가했고 현금정리 증가율은 29.7%에 그쳤다"면서 "특히 대전청의 체납발생총액 대비 결손처분비율은 평균 36.9%로 동 기간 전체 지방청 평균인 34.9%보다 높아 6개 지방청 중 1위를 기록했다"며 이유와 향후 개선계획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5년간(2009~2013) 국세청 전체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연평균 81.7%인데, 대전청은 84.8%로 높은데다 최근 3년간(2011~2013)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실적 역시 국세청 전체 평균은 40.3% 증가에 그쳤는데 반해 대전청의 경우 무려 91.6%나 증가해 2배 이상을 상회했다"면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간과하고 세원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하기 쉬운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에만 집중하는 것은 '보여주기용 실적'을 위한 행정편의적 세무행정 행태로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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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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