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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공정위에 이행강제금 3억원 납부해야"
"네이버, 공정위에 이행강제금 3억원 납부해야"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10.2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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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의원 " 자사 컨텐츠 여부 표시하라는 의결 위배로 매일 200만원씩 발생"

네이버 검색 결과, 자체 컨텐츠 면적 비율로 규제해야

네이버는 자사 컨텐츠에 '네이버 컨텐츠라고 표시하라'는 공정위 의결을 위배한데 따른 이행강제금을 약 3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검색결과를 불공정하게 제공해 지난 5월 공정위의 동의의결 사안을 어기고 있다"며 "지난 5월에 공정위는 ▲자사가 제공하는 컨텐츠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할 것 ▲타사의 컨텐츠도 검색결과에 노출할 것 등을 동의 의결한 바 있으나 ‘영화’ 등의 검색어 등에서 네이버는 여전히 동의의결 사안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네이버는 국내 검색사업 점유율이 80%에 육박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동시에 자체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사업자이기도 한데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컨텐츠에 유리한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며 "결국 네이버를 제외한 다른 컨텐츠 사업자가 성장하기 어려워 컨텐츠 산업의 빈곤과 독점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막고자 공정위는 지난 5월, 네이버에서 부동산•영화•책 등 자사의 컨텐츠에 자사의 컨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라는 내용으로 동의의결했음에도 네이버는 공정위 동의의결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계열사 전문서비스인 ‘영화’에 대해 자사의 컨텐츠 여부를 표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타사의 컨텐츠를 노출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의 동의의결 사안에 따라 네이버는 동의의결서 주문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일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것을 명시한 만큼 네이버는 지난 5월8일 동의의결서가 송달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약 150일 동안 발생된 약 3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공정위는 네이버가 의결사항을 위배하고 있는 지도 모른 채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도 않고 있다"며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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