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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근무환경 열악해 조사·감시 허점
부산세관 근무환경 열악해 조사·감시 허점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10.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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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조사‧감시업무 하위공무원 24시간 2교대, 주당 84시간 격무

특송물품 처리건수도 폭증으로 조사·감시업무 가중

부산세관에서 조사‧감시업무에 종사하는 6급이하 하위공무원은 24시간 2교대로 주당 84시간 근무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이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세관별 근무인원 및 근무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부산세관에서 조사‧감시업무를 담당하는 하위공무직 세관 142명은 24시간 2교대로 주당 84시간(월평균 288시간)을 근무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법정기준치인 주당 40시간 근무의 2배이상 근무하는 셈이다.

국내에서 24시간 불규칙근무하는 타부처의 경우에도 소방방재청 상황실이 3일주기로 월평균 240시간, 소방서가 21일주기로 월평균 206시간, 경찰서는 9일주기로 월평균 249시간, 출입국관리사무소 24일주기로 월평균 260시간을 근무하는 것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과도한 업무시간이다.

최근 해외직구의 급증으로 세관1인당 특송물품 처리내역도 2009년 하루에 489건을 처리하던 것이 올해 6월 현재 하루에 708건으로 업무량이 급증했다. 이는 하루 적정처리건수가 200건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3배가 넘는 양이다.

부산세관뿐만 아니라, 울산세관 53명, 마산세관 24명 등 경상도지역 주요세관의 조사‧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세관들도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특송물품 목록통관대상을 6개에서 전품목으로 확대하고, 특별통관업체 지정을 폐지하고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수입신고절차를 간소화해 해외직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특송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엑스레이 검사 이후 의심스러우면 세관 직원이 직접 열어서 검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품이 훼손되면 세관이 변상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으로 세관의 업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조사‧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세관들의 과도한 근무는 집중력 저하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관세탈루 및 마약 등 위험물품 반입 검사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산세관은 세관의 인력 보강을 본청에 강력히 요청하고,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통해 통관 검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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