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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政칼럼] 세제.세정 따로 가야 하나
[稅政칼럼] 세제.세정 따로 가야 하나
  • jcy
  • 승인 2011.03.2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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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昌泳(본지 편집국장)
   
 
 


해마다 세법이 큰 폭으로 바뀌고, 복잡한 제·개정이 줄을 잇지만 납세기업들의 세제·세정 건의서는 변함없이 책 한권 분량이다. 단지 기업 입장에서 고집하는 아전인수 격의 건의도 단골로 제기되지만 경제현장에서의 목소리를 감안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대목도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데는 인색한 사례도 많다.

이 때문에 최근의 세제·세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감과 소통이 무엇보다 소중한 덕목으로 꼽힌다. 정부가 추진을 강행하는 목적과 배경이 충분히 설명돼야 하고, 반대로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제대로 ‘경청’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해는 가지만 당장 수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안에 대한 정확한 성격 규정은 돼야 하고, 가시적인 일정 정도는 제시돼야 한다.

세제와 세정에서 이런 공감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복잡하고 예민한 것이 세금이라지만 실행에서의 어려움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2일 열린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먼저 표하는 것으로 인사를 했다. 이 청장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6.1%와 법인세 37조3000억원의 1등 공신은 기업인이라고 치켜세우고 “지난 10년 동안 법인 외형이 3배 늘었고, 법인세 과세표준은 5.4배, 법인세 부담은 4.5배 늘었다”며 이는 기업인들의 ‘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모처럼 국세청장이 소관 부서 국장단을 배석시킨 가운데 기업인들과 함께 1문1답 식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쉽게도 ‘현실적 한계’가 분명하게 노정된 가운데 진행됐다. 물론 기업인들의 건의가 국세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세제소관 분야가 많아서 그랬지만 결론적으로 당국과 기업과의 세금에 대한 온도 차이를 실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건의에 대한 국세청 주무국장의 답변을 보면 기업 세금 애로에 대한 세정의 한계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세정우대가 적용되는 장기계속사업자에 대한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국세청 주무국장은 “법률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답했다.

또 해외진출 기업들이 현지에서 이전가격 과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동남아에서 애로가 크기 때문에 국세청의 우수한 해외전문인력 배치를 요구하는 건의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조직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방침에 걸려 어려움이 크다’면서 오히려 기업인들에게 ‘유관부처를 설득할 수 있도록 기업인들도 요로에 건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제거래와 관련된 세금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현동 청장도 “국세청이 가장 역점을 두는 추진과제”라고 운을 떼면서도 “인원이 모자라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도왔다.

이어 가업상속세를 완화하고 적어도 외국의 사례처럼 납부시점이라도 유예를 해 달라는 건의 역시 세제보완 사항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답변으로 마무리됐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완화하고 최소한 한도는 설정해 달라는 내용도 ‘기재부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하면서도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분위기’라는 친절한 설명도 붙였다.

납세담보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시가로 개선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납세담보는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는 답변으로 대신했으며 접대비 법적증빙 기준금액 완화와 주식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화 폐지, 신고서식 간소화,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많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기한을 5년으로 늘려달라는 건의 역시 세제 관련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어렵다’ 내지 ‘제도 취지를 이해해 달라’는 답변이 대신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건의 중 하나였던 ‘모범성실납세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제를 부활해 달라’는 건의 역시 4년 주기 순환조사의 제도반영 취지 설명이 답변으로 대신됐으며 ‘수입금액 5000억 이상 대기업의 모범납세자 선정은 명예로 생각해 달라’는 이현동 청장의 부연설명까지 곁들여 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약속된 것은 중소기업을 위한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확대 정도였다.



이현동 청장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도문제와 집행사항 문제가 함께 질의된 것을 염두에 둔 듯 ‘(국세청으로서는) 제도문제 해결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하면서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아울러 향후 이런 기회가 되면 세정 집행상 문제를 많이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손경식 상의회장은 “(국세청이 세제주관 부서는 아니지만) 세정을 담당하는 국세청의 견해는 세법개정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말하면서 “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방침에 감사드린다”는 말로 기대 섞인 마무리 발언을 마쳤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는 납세기업 입장에서는 모두가 세금문제였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대부분 손볼 수 없는 ‘제도개선’ 문제였다. 결국 기업은 건의하고, 국세청 주무국장은 제도의 취지를 이해시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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