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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명의 차용 송금 환치기조직 구속
불특정 명의 차용 송금 환치기조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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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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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1200억대 중국 분산송금 환치기 적발
무직자 명의를 이용, 4만9000회에 걸쳐 분산송금하는 신종수법으로 1200여억원을 중국으로 송금한 환치기 조직이 적발됐다.

29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천홍욱)이 무직자 등 불특정인의 명의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1200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분산송금한 환치기 조직을 적발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불특정인의 명의를 차용한 뒤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조사 당국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약 1200억원을 4만9000회에 걸쳐 분산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일당 중 중국에 거주하는 손씨는 국내에서 중국으로 불법송금을 원하는 무역업자 등에게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국내에 개설된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이 계좌에 중국으로 송금할 돈(원화)이 입금되면 국내송금책 조선족 박씨에게 명의대여자 모집책으로 받은 명의대여자 명의로 돈(달러)을 중국으로 송금케 했다.

이들은 국내계좌로 들어온 돈을 차명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환조사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분산송금 방식을 택한 것.

현 외국환거래법이 외국으로의 증여성 송금액이 5만달러이하의 소액인 경우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생략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 송금액을 5만달러 이내로 해 송금신청서를 작성했다.

세관은 입출금 자금이동 경로 추적 및 은행거래와 관련한 CCTV 확보하고, 잠복근무 끝에 환치기 송금중인 국내 송금책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구속했다.

세관은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불법송금된 1200억원에 대해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출처와 성격을 규명하여 도피자금 회수와 탈루세금 추징에 후속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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