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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문료 5억원 번 前광주청장 세금소송 패소
기업 자문료 5억원 번 前광주청장 세금소송 패소
  • 日刊 NTN
  • 승인 2014.10.23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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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종합소득세 1억4300만원 부과는 적법"

기업 자문료로 벌어들인 5억원대 소득에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퇴직 국세청 관료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이모(64)씨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한 종합소득세 총 1억4300만원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1974년부터 30년간 국세청 공무원으로 일했다. 2004년 퇴직한 그는 곧바로 국내 대형 A 로펌에 상임고문으로 재취업했다. 2007∼2010년에만 26억4천만원을 지급받을 정도로 소득이 많았다.

로펌에서만 돈이 번 것이 아니었다.

GS칼텍스, STX팬오션, 엘지상사 등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 받는 자문료가 그의 또다른 수입원이 됐다. 2007부터 3년간 이들과 자문계약을 맺고 받은 돈은 총 5억4100만원에 달했다. 강남세무서는 이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씨에게 1억43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이 받은 자문료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들어온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로펌에 소속돼 있어 별도의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사업장을 따로 차린 것도 아니고 기업 측의 요청시 점심을 먹으면서 조언하고 받은 돈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로펌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을 맺은 회사 수도 3년간 9개로, 그 수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회사 임원이나 대주주에게 말로 설명하거나 간헐적으로 전화 통화로 조언했다"며 "(이런 방식이라면) 로펌에 근무하면서도 독립적으로 자문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씨는 영리 목적으로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자문 용역을 제공했다"며 "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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