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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2>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2>
  • 日刊 NTN
  • 승인 2014.10.27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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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자료 부족하면 동일유형·예규 등 수집해야”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국제조세과(본청 근무)
*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 (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4)  승소할 가능성이 40% 이상이 되면 사건을 수임하라.
● 승소할 수 없음에도 사건을 수임하면 시간만 낭비한다.

- 일단 사실관계가 동일한 승소 가능한 예규·판례가 있으면 일단 사건을 수임하고, 억울한 사실이 있으면 무조건 수임하되 다른 세법과 연계하거나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찾아낸다면  어딘가에 해결책이 있다.


5)  자료 수집은 유·불리를 떠나 각종 사이트에서 모두 수집하라.
● 대부분의 사건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승소여부가 판가름 된다.
- 객관적인 증빙이나 원시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승소의 관건이다.
*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는지 여부
⇒ 건강보험 및 전기료 등 관련 자료 수집이 착안사항임.
세대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서 보듯이 대부분 쟁점주택 인근에서 진료하였으며, 전세아파트의 전기료가 가족 모두 입주한 이후에 입주 전(기본료)보다 5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보아 세대원이 모두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가 추후에 전세아파트로 입주한 것으로 판단된다(공과금 등 은행 납부장소, 주차장 관리일지 등에 의하여도 확인 가능함).
* 법무법인 등의 경우에는 청구이유서에 이전가격 대상여부에 대한 법 문구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으나, 그 이전에 이전가격 대상소득이 되는 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임. 
·쟁점거래는 처음부터 청구법인에게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한국 및 중국 납품가격은 동일하나 중국 관련 물류비는 청구법인 부담)로서 이익이 발생될 소지가 거의 없으므로 이전가격 대상이 아님.
·중국법인 입장에서는 단순가공만 하는 기업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상관행이며, 손실은 주요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져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다면 중국과세관청 입장에서는 逆 이전가격의 문제가 발생할 것임
·중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2009.2.24. 코트라 발간)에 의하면, 단순생산기능만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손실을 부담해서는 안되며, 일정한 수준의 이윤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결손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음(국세함 2007년 236호).
☞ 따라서 청구법인 및 중국법인의 누적영업이익률이 모두 비슷(중국기업 2%, 청구법인 2%)하다면, 단순가공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하여 주던지, 이익분할법 등에 의한 본지점간 배분처럼 합리적으로 배분 되었다고 보아야 함.
- 세무조사과정에서 강요에 의하여 납세자로부터 받은 확인서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1두2560, 2002.12.6.).

●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동일유형의 선결정례 또는 예규 등을 수집하라.
- 각종 법률,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등을 함께 검토하라.
- 각종 인터넷 자료 및 당시 신문의 기사내용·발간 책자 등을 수집하여 활용하면 된다.
* 10년전 증권예탁원에서 발행한 책자에서 상장주식도 물납가능하다는 논지 발견하여 증권예탁원에서 보호예수 주권을 받아 물납을 할 수 있다.
* 기사 내용에 자회사의 유상증자까지 감안하면 주당 2,858원에 인수하는 셈으로  적정한 M&A라고 소개
☞ 조사청의 경영권 포함한 할증평가 가액 2,730원과 거의 비슷한 점에 비추어 고가양도 아닌 것으로 인용해준 사례도 있다(특수관계자가 아님). : 양도자(기부금 의제), 양수자(증여세)
- 사실관계가 맞다고 하면,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에 의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 중국에 수출하였으나, 수출면장에 구체적으로 수출한 품명과 수량이 명확하지 않아 수출한 것이 불분명하고 수출대금도 환치기로 입금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수출명세서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수입업체로부터 받은 이메일상에 주문금액, 반품금액, 입금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인용된 사례도 있다.
- 자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공동사업을 한 경우 공동사업 해지시 정산금을 사업시행권 포기(양도)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실질은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로 보았다(서울고법 2009누32033, 2010.7.8.).

● 다른 세법과 연계하여 검토하라.
- 온천공의 굴착공사비가 농지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증대를 위하여 비용이 아님, 지금 현재 온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과세하였으나,
☞ 지방세법상 온천공은 토지에 부합되어 있어서 온천공의 소유권만을 토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양도할 수 없으며(행정자치부 지역 13600-134, 1999.11.18.), 온천공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축물의 일종(지방세 심사 2009-59, 2000.1.26.)으로서 자본적지출로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판결된 사례도 있다.

● 컨설팅의 경우, 서면질의 및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활용하여 상담하라.
- 물적분할(100% 자회사)의 경우 국세청 예규는 사업장 단위로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하면 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등록세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2두2726, 2012.5.24.)는 사업부분 단위로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 하여야만 적법한 물적분할로 보도록 상반된 판결한 사례도 있어 꼭 사전답변제도를 활용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받아야 한다. 
*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양도소득세 상담내용은 공적인 견해표시가 아니므로 유념하기기 바란다(대법원2008두21515, 2009.1.30.).


6)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혼자 산책하면서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라.
● 출퇴근 및 출장시 걸어 다니면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라(일석 삼조).
- 걸어 다니면 운동도 되면서 목표·계획·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아이디어도 훨씬  더 창출할 수 있으므로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토지무상사용 과세개발, 외국인등록번호 개발, 불복청구 등).

● 불복이 종결되는 날까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메모하여 활용하라.
- 사건이 종결되는 마지막까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되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즉시 메모하여 활용하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이니 생각나는 즉시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 추가로 반영하여야 한다.

● 많은 전문가와 사건에 대하여 상담하라.
- 기각되면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는 손해가 막심하므로 조세불복의 경우 무조건 승소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적인 세무대리인과 컨설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7)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되 물 흐르듯 청구서를 작성하라.
● 자료정리는 공휴일 등 조용한 시간을 활용하고 전념하라.
- 자료수집 등은 일과시간에 하되, 자료 정리 및 청구이유서 작성 등은 일과 후나 휴일에 하는 것이  집중할 수 있어 시간이 단축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상대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 조사청에서 주장하는 논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반박하면 인용되는 것이므로 상대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으니 노력하면 된다.
 
● 6하 원칙에 의하여 간단·명료하게 물 흐르듯이 기술하라.
- 과세처분의 경위를 완벽하게 이해한 후 제3자가 보아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입장에서 6하 원칙에 의하여 간단명료하게 물 흐르듯이 기술하면 보다 쉽게 인용될 수 있다.

  
8) 과세처분의 경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쟁점을 잡아라.
● 사실관계 및 과세처분의 경위을 완벽하게 파악하라.
- 사실관계 및 과세처분의 경위를 완벽하게 파악하면, 쟁점을 쉽게 작성할 수 있다.

●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 쟁점만 보아도 다툼의 소지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면서, 가능한 2~3줄 이내로 요약하되 진술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정하라(자세한 내용은 작성요령 참고).


9) 유리한 불복청구 기관을 선택하라.
● 재조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사전구제제도)를 피하라.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조사가 된 경우에 조사시 적출하지 못한 다른 부분까지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을 해야 한다.
- 과세예고 통지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기일엄수 : 접수후 자료 보강하면 됨).

● 이의신청은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쟁점 중 일부 승소가 가능한 경우 선택하라. 
- 이의신청은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고액사건으로 쟁점 수가 많은 경우 중에서 일부 승소가  가능한 경우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액사건은 대다수 불채택 ☞ 세액 분할 효과).
- 고지후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심사청구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및 소송으로 갈 경우 선택하라.
- 사실관계의 경우에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 직원들의 판단력이 뛰어나므로 심사청구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
-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심사청구(선택적 필수)를 거칠 것(심판청구 : 장기 소요).
-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감사원심사청구를 할 것(명백한 것 이외에는 다른 기관에서 인용하여 주지 않음).

● 법리판단의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 법리판단사항은 심판청구(결정기관)를 하는 것이 유리하나, 기일이 오래 걸리며, 일부 대법원의 반복적인 판례가 있음에도 기각되는 유형(명의신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중과소 가산세 등)에 대하여는 감사원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원에서는 인용하여 주고 있기 때문임.
- 법리판단사항은 심판청구(결정기관)를 하는 것이 유리하나, 기일이 오래 걸리는 것이 단점이다.

● 감사원 불복청구기한의 경우에는 이의신청결정서가 아닌 고지서를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경우에는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감사원 불복청구기한의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므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미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하여 각하되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불복청구를 하던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하여야 한다.

● 지방세 등의 경우에는 전심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으로 갈 수 있다.
- 지방세의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으며, 이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하여야 한다.
-  세무소송 중에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 즉, 1차 처분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법사유가 동일한 제2차, 제3차 각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2009두13436, 2011.01.27.).

● 병합사건의 경우에는 각각 다른 기관에 접수하는 것이 좋다.
- 한쪽 기관에서 인용되면 다음 단계인 법원에 가더라도 유리하게 승소할 수 있다.

● 단, 소송에서의 항소기한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항소심의 경우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14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10) 상대방 세무대리인과 공조하라.
● 양도자 및 양수자 모두 과세되어 불복을 할 경우 상대방 세무대리인과 공조하여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고 대응하라.
- 부당행위 등의 경우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모두 과세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각각 달리 불복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 세무대리인과 공조하면 유리한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새로운 논리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억울하면 의견진술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 심사위원들은 각각의 사건에 대하여 완벽하게 이해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 상정할 때마다 20건~30건이 상정하기 때문에 시간부족 등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모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인용이 가능하다.

● 요약서를 보고서 형식으로 두 페이지 정도로 압축하라.
- 압축이 불가능하면 작성자가 정확히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므로, 제3자(전문인이 아닌 일반인)가 한 눈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수이다(이해가 되지 않으면 기각됨).
- 가능한 한 페이지에 작성하고, 세부내용을 3줄 정도로 하되, 3줄을 초과하면 문단을 달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시각적으로 유리하다(시각적으로 3줄을 넘어가면 전체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음).

● 사실관계가 맞는다면 진술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누가 보아도 억울하고 힘들다는 호소조의 진실이 필요하며, 대리인과 진술인은 어떠한 질문을 하여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습득하여야 하고, 주장이나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조세회피가 없다는 점과 억울한 것에 대한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 양쪽 주장이 팽팽한 경우에는 조세회피가 없었다는 점과 억울한 것에 대한 논리개발을 한 후 워원회에 참석하며 감성에 호소하여 발표하면 인용될 확률이 높아진다.

● 요약서를 100번 이상 수정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 불복청구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일주일에 한두번은 필독 한 후 새로운 추가 논리를 개발하여야 하며,  100번 이상 문구를 수정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2)  열정과 집념이 있으면 승소할 수 있다.   
● 성공의 지름길은 모든 일에 열정과 집념에 있다.
- 처분청의 과세논리가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억울하면 어딘가에는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임하라.
- 불복청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작성하되 불필요한 군더더기는 제외하는 것이 좋다.
- 조사청의 과세논리를 반박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논리와 유리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만 승소가 가능하게 된다.
- 보다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논리를 개발하는 등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성취감을 가지고 불복청구에 임하면 승소의 지름길이 된다.

● 대리인은 청구인의 입장에 서서 자기 일처럼 모든 일을 진행하라.
- 일반적 급료를 받는 대리인은 불복의견서를 작성하면 시간상 다시 그 사건에 대하여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인하여 기각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대리인은 청구인의 입장에 서서 시간이 날 때마다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여 보강하여야 한다(급료를 받은 경우에는 필사적으로 논리를 개발하지 않기 때문임).


다. 불복청구서 사실관계 등 작성요령

1) 대리인은 사실관계, 백스토리, 과정 등을 완벽하게 파악하라.
●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정리하라.
-  대리인은 사실관계나 거래에 대한 백스토리, 과정 등을 완벽하게 파악하여 의문이 없어야 하며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의문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현장 답사, 납세자와 직원들과의 대화, 그 분야의 전문인들과의 대화하여 보다 유리한 자료 및 법률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 심리담당자를 이해시키지 못하면 승소할 수 없으므로 경험 많은 심리담당자에게 배정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은 사실(많은 노하우)이나, 신규자에게 배정받은 경우에도 심리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사전열람자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사실관계는 논리적인 법리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양쪽 주장을 비교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 사실관계는 자세하게 처분청 주장과 청구주장을 비교형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 이해하기 쉽게 비교표 작성하여야 한다.
- 문장 내용에 예규·판례번호를 (  )부기하고, 문장 바로 아래에 예규 등의 핵심내용을 기재하면 이해를 돕는데 유리하다.
 - 처분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반박하면서 논리전개를 하라.
-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표·도표·흐름도·그림·서식 등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예) 공시지가 현황을 지적도에 색으로 구분 표시하여 잘못 공시되었음을 증명. 
● 합리적인 근거자료라도 제시하여 반박하라.
- 청구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유리한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하되, 불리한 증거자료 제출로 인하여 오히려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
-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자료라도 제시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라(세법을 포함한 각종 법률에 대하여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3) 과세처분의 경위를 완벽하게 이해한 후 간단·명료·순리대로 작성하라.
● 제3자가 한 눈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하라(이해가 되지 않으면 기각됨).
- 전문인이 아닌 일반 사람에게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하라.
- 처음 청구이유서 제출 시 간단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조사청의 의견서를 받고 그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대응하라.
● 문장은 쟁점별로 논리적으로 작성.
- 불필요하고 중복된 단어 삽입은 빼고 간단·명료하게 쟁점별로 논리적으로 작성하라.
- 문단의 핵심내용을 1~2줄로 요약하여 작성하면 된다(단, 주장하는 의미가 변질되어서는 안 됨).
- 시각적으로 3줄을 넘어가면 전체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세부내용을 3줄 정도로 작성하고, 3줄을 초과하면 문단을 달리하여 작성하면 이해가 빨리 된다.
- 문단은 가능한 한 페이지에 있으면 빨리 이해가 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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