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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등록권’ 이관 50년 숙원풀었다
‘세무사 등록권’ 이관 50년 숙원풀었다
  • kukse
  • 승인 2011.04.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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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세무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통과

조용근 회장 “등록 간소화 차원 넘어 위상 한껏 격상 될 것”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수행하던 세무사 등록업무가 한국세무사회로 이관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 등록권을 한국세무사회로 이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7월 중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세무사 등록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사 등록권이 세무사회로 이관된 것은 회 창립 50년만에 처음으로 세무사업계 최대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였다.
이로써 세무사회는 등록과 관련해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역량에 맞는 자율권을 확보하게 됐으며 세무사 위상제고의 획기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세무사 등록권 이관은 2007년 조용근 회장 취임 이후 수차에 걸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세무사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이번에 결실을 보게됐다.

특히 지난해 2월 국세청 본청 소득세과의 세무사계가 없어지고 세무사 관련 업무가 각 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된 것을 계기로 조용근 회장이 세무사 등록절차의 편의제고를 위해 등록권을 세무사회로 이관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강력히 건의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했으며, 1년여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관되는 세무사 등록업무는 현재 국세청의 세무사등록부 대상자 가운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세무사시험 합격자(국세행정경력 자동자격취득자 포함)’이다.

조용근 세무사회장은 “세무사 등록권의 세무사회 이관은 행정업무의 불편해소 차원을 넘어 조세전문 자격사인 세무사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자존심을 살린 조치”라면서 “등록권 이관을 위해 한 마음이 되고 적극 성원해 준 9000여 회원들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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