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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CEO플랜보험’ 소득구분 잘못적용”
“국세청 ‘CEO플랜보험’ 소득구분 잘못적용”
  • jcy
  • 승인 2011.04.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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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 회장 “근로소득 아닌 퇴직소득유권해석”옳아

세무사고시회 추진 ‘택슈랑스 절세전략’ 사업에 활기

기획재정부가 최근 보험금 지급형태에 따른 소득구분해석의 문제점에 대해 명쾌한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서 한국세무사고시회 김완일 회장(본회연구이사)이 추진하고 있는 ‘택슈랑스 절세전략’ 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보험회사의 ‘CEO플랜’ 보험상품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본 국세청 입장을 뒤엎어 ‘퇴직소득’으로 고 봐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유권해석은 특히 금융감독원이 국세청 입장을 근거로 지난해 10월 "법인이 CEO플랜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은 불완전판매에 해당, 고객이 원하는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 주라"는 행정조치까지 취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보험회사들은 물론 이 상품에 가입한 많은 기업들이 반색하고 있다.

많은 회사들이 회사 임원들의 퇴직이후 소득보전과 절세의 방안 효과까지 있는 'CEO프랜‘ 상품에 가입했으나, 국세청의 예규운용 잘못으로 ’근로소득‘을 적용받아 소득구분해석의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다.

보험회사는 ‘근로소득이냐’ ‘퇴직소득이냐’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세청의 예규적용 잘못으로 상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절세의 저축성 상품이라는 인기가 떨어져 위기에 직면했었다.

이에 보험업계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명쾌한 유권해석을 얻어낸 것.
재정부는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또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퇴직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퇴직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임원퇴직 당시 저축성보험의 평가액)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을 내렸다.(소득세제과-108. 2011. 3. 29)

재정부는 그러나 "저축성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도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단서조항도 달았다.

재정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국세청이 "CEO플랜과 관련해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수년동안 한결같이 보여왔던 입장(소득세과-675, 2010.06.07, 서면1팀-80, 2007.01.12, 서면1팀-309, 2004.03.02 등)을 완전히 뒤엎은 것이다.

문제는 국세청의 이같은 기존 유권해석을 근거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법인이 CEO플랜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은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며 고객이 원하는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 주라"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취해 물의를 빚었다.
이로 인해 CEO플랜 상품을 통해 고소득을 올렸던 FC, FP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전액 돌려줘야할 보험사들은 큰 혼란을 겪어 왔다.

김완일 세무사고시회장은 “이번 재정부 유권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CEO플랜을 통한 보험계약은 불완전판매라는 오명을 씻어주는 한편 보험업계와 재무설계사 등에게도 중요한 의미일 뿐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는 CEO플랜을 통해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보험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택슈랑스 절세전략의 플랜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세무사들에게 새로운 ‘먹거리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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