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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장 당선무효 심의 ‘최대관심’
세무사회장 당선무효 심의 ‘최대관심’
  • kukse
  • 승인 2011.04.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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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춘달 세무사 “명백한 규정위반 법정제소 준비 중”

선관위 오는19일 재심의…“결론 보나마나 비디오”
송춘달 세무사(세무법인 산경 대표)가 제27대 한국세무사회장 당선자 정구정 세무사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 제소사건이 6일 열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채수인)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유보됐다.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의에는 위원35명중 15여명만 출석해 ‘당선무효 제기가 타당한 것인지’ ‘부당한 주장인지’에 대해 토론했다.
그 결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4월19일 선관위 회의를 재소집하기로 함으로서 결론은 유보 된 것.

송춘달 세무사의 당선무효 제소사건 내용에 따르면 “정구정 당선자는 세무사 임원선거 관리규정(제9조의2 선거운동 등의 제한)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 및 후보자는 선거와 관련, 본회 및 지방회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약속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세무사는 “정구정 당선자가 세무사회장 출마를 하고자 하는 자로서 회장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1억원을 한국세무사회에 기탁함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원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제3호에는 금전이 200백만원을 초과하거나 상대방 비방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자격박탈 또는 당선무효로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오는 19일 재심의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춘달 세무사는 “오는 19일 열리는 선관위원 심의에서도 결론은 보나마나한 비디오”라며, 이 사건을 기획재정부 감사실이나 서울 중앙지법에 회장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의 소를 제기 하는 등 제2라운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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