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4:37 (금)
[전군표 국세청장후보 인사청문회](1)
세무조사 운용 어떤 구상 갖고 있나?
[전군표 국세청장후보 인사청문회](1)
세무조사 운용 어떤 구상 갖고 있나?
  • jcy
  • 승인 2006.07.13 0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운영...부동산 투기이익 철저 환수 강조

국세행정 중립성 확보 위해 ‘국세청법’제정 필요

언론사 세무조사, 일반 기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3일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 본관 소회의실에서 갖는다.

전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하게되면 실질적으로 참여정부 세정개혁을 마무리 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전 후보자에게 질의할 주요 내용과 전 후보자가 답변할 내용을 실시간 맞춤형 국세 재정뉴스의 중심 NTN이 미리 점검해 본다. (NTN)

문 :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대규모 조사인력 투입에 따른 국세행정의 공백 가능성과 기회비용에 대한 생각은?

답 : 국세청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법인세 정기조사, 부동산 투기조사 등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는 업무추진 시기, 가용인원, 업무 추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행정의 업무공백 및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 : 부동산 대책에서의 세무조사 실효성 평가와 향후 계획은?

답 : 국세청이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전담부서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음성탈루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엄정한 과세를 집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세청의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는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수요측면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에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되 더 이상 투기를 통한 부의 축적이 어렵도록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나가겠습니다.

문 : 부동산 투기조사의 세수증대효과와 일반조사활동에 의한 세수증대효과를 비교 분석하면?

답 : 국세청 세무조사는 부동산 투기조사든 일반조사든 조사실시 단계에서 조사대상자의 모든 탈루소득에 대해 통합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세수증대 효과 측면에서 별도로 구별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봐 현재 국세청에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 :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방안?

답 : 참여정부 들어 국세청이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한 적은 없으며 이는 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국세행정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세청법 또는 국세공무원법 제정 필요성이 학계 등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국세청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세공무원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직무범위·인사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세청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국민적 합의와 관련 부처와 협의 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 또 국세행정 독립성을 위해 국세청장 임기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던데?

답 :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임기제에 대해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세청장 임기가 보장되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국세행정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수반의 임면권을 제약하고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 정치적 합의과정도 필요하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 세무조사의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 부동산 투기 대책 등 다른 정책 목적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은?

답 : 참여정부 들어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취지와 국세기본법에 의한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세무조사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투기·고리사채 등과 관련한 음성·탈루소득을 제대로 포악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행정의 중요한 기능이므로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 : 언론사에 대해 5년마다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바 있는데 올해 세무조사를 실시했거나 실시중인 언론사가 있는지?

답 : 언론사의 세무조사에 있어서도 일반 기업과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방침을 유지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