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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지방청 조사국 통보비율 감소
이전가격 지방청 조사국 통보비율 감소
  • jcy
  • 승인 2011.04.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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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소명요구 정밀분석자 선정비율은 증가
국세청이 ‘이전가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정밀 분석대상자 선정비율은 전년대비 증가했으나, 조사국 통보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전가격 조사의 사전분석 단계인 ‘이전가격 실태 정밀 분석업무’를 지난해에 국세청 본청에서 지방청으로 이관시킨 결과 납제자의 소명요구가 필요한 정밀 분석대상자 선정비율은 전년대비 증가했으나 조사국 통보비율은 감소했다.

이는 그만큼 국세청의 분석 대상자 선정방법이 치밀하지 못하다는 의미.

정밀 분석대상자 선정비율을 보면 2008년 16.5%→ 2009년 14.5%에서 지난해 22.3%를 기록했으나, 조사국 통보비율은 2008년 61.9%→ 2009년 41.1%에서 지난해는 37.5%까지 감소했다.

조사국 통보비율이 감소한 데는 영업이익률 저조(86.5%)로 인한 정밀 분석대상자 선정 미흡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전가격 분석 시 역외탈세 세원분석시스템 내에 구축한 이전가격 자동분석기능 등을 적극 활용,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전가격과세는 기업이 외국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조세를 회피한 때에, 국세청이 이에 대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전가격과세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는 ▲국내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외국주주 ▲국내 법인이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외국법인 등이며 구체적인 범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조세조약에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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