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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 부상, 치유될 때까지 국가가 지원
공무상 질병· 부상, 치유될 때까지 국가가 지원
  • kukse
  • 승인 2011.04.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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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적 재난상황 대응이나 화재진압 등 공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있게 된다. 행안부는 14일 이같은 낸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는 등 공무원이 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졌음에도민간 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뿐만 아니라 같은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군인연금법)보다도 보상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재해보상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번 구제역 방역 관련 공무원 재해현황(4. 11 기준)을 보면 사망 9명 부상 164명 등 17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4.15~5.6)하고 법제처 심사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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