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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전 청장 뇌물공여·수수 공범 불구속 기소
한상률 전 청장 뇌물공여·수수 공범 불구속 기소
  • kukse
  • 승인 2011.04.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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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그림상납·주정업체 자문료 뇌물 판단 15일 결과 발표

연임로비·태광실업 조사·안원구 관련 기소대상서 제외

전군표 전 청장·주정업체 자문요구 국세청 간부 사법처리 관심
검찰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 목적으로 그림 ‘학동마을’을 상납하고 국세청 직원을 통해 국세청이 인·허가권을 쥔 주정업체 3∼4곳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세청장 연임을 위한 정치권 로비 여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가능성이 유력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의혹도 기소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한 전 청장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민주당이 2009년6월9일 고발한 이래로 676일만에 일단락되게 됐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한 전 청장을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특히 한 전 청장이 2007년초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 부부를 만나 고 최욱경 화백의 ‘학동마을’ 그림을 인사청탁과 함께 상납했다는 핵심 의혹에 대해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학동마을 가격을 복수의 감정기관에 의뢰한 결과 1200만원 안팎의 고가에 해당해 단순 선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 혐의에 포함키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미국 체류 기간 중 국내 주정업체 3~4곳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공범 혐의를 묻기로 했다. H, S 등 대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자문료는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혐의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나, 인·허가권을 가진 주정업체에 자문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국세청 간부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한 전 청장과 함께 사법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한 전 청장의 국제갤러리 세무조사 무마, 여권 인사에 대한 연임로비(골프접대),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 대한 로비자금 수집 및 강압조사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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