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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놓고 노노갈등 심화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놓고 노노갈등 심화
  • 日刊 NTN
  • 승인 2014.10.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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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노동조직의 회사 고소에 노조집행부 "분열행위"

통상임금 법적 소송을 둘러싸고 현대자동차 노조 집행부와 현장노동조직간 노노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지난 27일 현장노동조직들이 현대차 통상임금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만든 뒤 노조 집행부와 별개로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민주현장, 금속연대, 민투위, 들불 등 4개 현장노동조직은 "회사가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을 임의대로 제정해 현대차 조합원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며 법원, 고용노동부에 탄원서와 진정서도 냈다.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지급세칙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결정짓는 '고정성' 판단의 핵심 사안으로 노사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 집행부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이들 현장조직의 독자행동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 집행부는 28일 소식지에서 "11월 7일 통상임금 1심 판결을 앞두고 일부의 치졸함이 심각하다"며 "노조가 통상임금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하자 일부 현장노동조직이 집행부의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법원에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비난했다.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공식회의에서 제기하고 공조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데 노조 설립 이래 중요한 정책을 사조직에서 가로채거나 독자적으로 진행한 사례가 없다"며 "이것이 복수노조의 서막이 아닌가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집행부는 이어 "노조 대의원, 사업부대표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일부 조직은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확대 문제를 사법부의 힘을 빌어 해결하려고 한 것은 지난 4대 집행부(민주현장, 금속연대 연합집행부)였다"고 지적했다.

이는 4대 집행부가 2012년 통상임금 문제를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회사와 합의한 것을 일컫는다.

노조는 또 "공식 의결기구를 통해 결정하지 않고 사조직이 주도하는 것은 노조 중심의 투쟁을 부정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며 "당장 분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노사관계 전문가는 "현장노동조직들이 별개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노조 집행부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11월 중순 예정된 대의원, 사업부 대표 선거를 앞둔 선거 전략의 하나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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