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창업자 멘토링 세법·창업강좌 개설
이와 함께 ‘지원신청서 작성’ 및 ‘직권지원대상자 상시 관리’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도 없어진다.
그동안 국세청은 지난 2009년부터 영세납세자들에 대해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등의 무료 세무자문서비스와 더불어 직권대상자들에 대한 신고서 작성안내, 생애 최초 창업자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 등을 세무도우미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지원단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의견 등을 되짚어본 결과 지원신청서 작성, 세무도우미 지정, 직권지원대상자 상시관리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절차를 생략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고·체납처분 등 지원업무는 업무담당자가 직접 처리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고충·불복청구 등을 위주로 지원할 방침이다.
납세자보호관실이 그동안 영세납세자지원단 시행상 문제점 및 개선의견 등을 파악한 결과 영세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한 것.
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그동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실시해 왔으며 외부세무도우미는 수용 불가한 소명자료 중 추가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증빙 수집 요령과 법령자문 등 과세자료에 대해 지원해 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창업자에 대한 ‘창업자 멘토링’에 대해 세무대리인이 없는 모든 신규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세법·창업강좌를 개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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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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