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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세제 내부 역량평가 실시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내부 역량평가 실시
  • jcy
  • 승인 2011.04.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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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소득세과 직원 중 80%가 관련업무 초보자
국세청이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직원들의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설문조사 결과 일선 세무관서의 소득세과 직원 약 80%가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처음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세청은 내주 국세청 직원들의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 역량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6개 지방국세청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국세청은 각 관서장들에 대해 근로장려세제 교육이수자를 활용해 직원들의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자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에 대해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게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단, 부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모두 합한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8세 미만의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해야 한다. 또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1채 보유한 세대로 세대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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