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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머드급 예산낭비사업, 국민소송법으로 막는다
메머드급 예산낭비사업, 국민소송법으로 막는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10.29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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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제정 법안 발의
 

국민이 직접 중앙·지방·공기업의 예산낭비 소송 제기

최근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4조5천억원 투자 실패를 비롯해 이명박정부 당시 자원외교로 발생한 국부유출 및 재정낭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납세자인 국민들이 직접 예산낭비 방지에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국민소송법'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김현미의원은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납세자인 국민들의 직접 예산낭비 방지에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발의에 앞서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천문학적인 22조원 규모의 예산이 낭비된 4대강사업과 강원도 알펜시아, 인천시 월미도 은하레일, 서울시 새빛둥둥섬 사업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스스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불법·부당한 예산 낭비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지만 막상 이 손실의 최종 부담을 지는 국민들은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거나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2006년 도입된 ‘주민소송제’는 소송 제기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운 형식적이어서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원고(주민)가 승소한 사례가 거의 없어서 무용지물화된 상황일 뿐아니라 주민소송제는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중앙정부나 공기업 차원의 위법한 대형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발의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12명(김현미·김기준·김영록·박주선·우원식·윤호중·이상민·이학영·전순옥·진선미·최민희·최재성)이 공동발의 했다.

[음은 민소송법의 주요내용]

1. 국민소송법은 국가의 재무건전화 및 재정민주화를 달성함을 목적으로 위법·부당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행위를 중지, 시정시키고 이미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3. 이 법에 따른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제2심 관할법원은 대법원으로 하여 2심제로 운영한다.

4.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500명이 참여하면 소송의 원고가 되며, 위법·부당한 재정행위를 한 기관장은 피고가 된다.

5. 국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위법․부당한 재정행위 취소와 손해배상청구요구로 국가기관 등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7. 이 법에 따른 소송에 의해 국가기관 등이 재산상의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원고와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8. 공익제보자의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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