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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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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cy
  • 승인 2011.04.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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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선 세무관서 직원들이 관내 사업자들과의 ‘스티커 전쟁’을 벌이고 있는 광경이 자주 목격.
국세청이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현금영수증 제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스티커 부착을 실시중.
이에 부가세과 직원들은 물론 소득세과, 법인세과, 재산세과 등 세무서 직원들이 대거 동원돼 관내 사업자들에게 스티커 부착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나 사업자들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겠다며 고함을 지르고 언성을 높이는 일이 다반사.
국세청이 이달부터 고소득 사업장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이 의무화에 따라 사업장을 직접 방문,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매출액이 고스란히 드러나 세금이 늘 것을 우려해 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고 있는 것.
스티커를 부착했더라도 스티커가 훼손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함에도 일부 사업자들은 스티커 부착 후 카드회사 스티커 등으로 심지어 가리는 경우도 발생.
이에 한 직원은 “높으신 분께서 이달 말까지 무조건 현금영수증 스티커 부착을 100% 완료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번 스티커 부착 성과를 BSC(성과 평가)에도 반영한다는 데 솔직히 어불성설”이라며 근심을 토로.
이어 그는 “스티커를 붙일 경우 가만 두지 않겠다며 이름을 물어보면서 위협 아닌 위협을 당하는 직원도 있다”며 “특히 1일 교통비가 2만원씩 지원되는데 관할이 넓은 세무관서의 경우 2만원으로는 택도 없어 심지어 개인 사비로 기름을 넣는 경우도 있다”며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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