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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판정에 대형 로펌변호사들 판친다
공정위 심판정에 대형 로펌변호사들 판친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10.30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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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전체회의-소회의 피심인 대리인, 대형로펌이 절반 이상"

김앤장, 바른, 태평양, 세종, 율촌 順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나 소회의 정식 의결안건으로 상정한 불공정행위 사건의 피심인이 선임한 대리인 절반 이상이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불공정 거래행위 심판을 받고 있는 피심인들의 절반 이상이 대형로펌을 앞세워 공정위를 상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혐의로 전원회의나 소회의 심의를 받는 피심인은 공정위가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용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또한 공정위 심판정은 정부세종청사와 과천청사에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전원회의나 소회의 심의를 받은 피심인 1974명 중 1081명(54.8%)이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피심인 51명(2.5%)은 개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피심인 842명(42.7%)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피심인 1081명 중 가장 많은 286명(26.5%)은 김앤장을 선임했으며 이어 바른과 태평양이 각각 119명, 세종 108명, 율촌 101명, 화우 71명, 광장 59명이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 전원회의나 소회의 의결안건으로 상정된 사건은 2010년 164건, 2011년 275건, 2012년 273건, 2013년 196건, 올해 5월까지 83건 등 총 991건이지만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위 소관 법 위반 혐의로 심의를 받은 피심인은 1974명에 달했다.

심의 사건수보다 피심인수가 많은 것은 담합 등 하나의 불공정행위 사건에 피심인이 여러 명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공정위를 퇴직한 뒤 로펌행을 선택한 인사들이 불공정 기업들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고향 친정집을 상대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며 “현직 공정위 직원들의 공익성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피심인 대리 건수별 로펌>

 

2010

2011

2012

2013

2014.5

합계

김앤장

106

55

47

45

33

286

바른

30

45

44

-

-

119

태평양

23

27

32

16

21

119

세종

22

31

20

17

18

108

율촌

8

37

29

16

11

101

화우

14

7

18

20

12

71

광장

19

8

15

9

8

59

대륙아주

13

12

-

-

13

38

충정

11

12

-

6

-

29

에이펙스

-

-

21

-

-

21

세아

-

-

-

12

-

12

한로

-

10

-

-

-

10

케이씨엘

-

-

8

-

-

8

기타

18

16

26

25

15

100

(자료=공정위) * 김앤장은 법무법인이 아닌 대형법률사무소임. ‘기타’ 분류는 연간 선임건수가 5건 이하인 법무법인의 선임건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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