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안전관리비가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단과 도로공사는 각각 13개 공구와 12개 공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을 위반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총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안전관리비로 써야 한다.
철도시설공단은 2009년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에서 모두 기준을 위반했다.
이들 공구의 법정 안전관리비는 총 공사비의 1.88%였지만 철도시설공단은 1.58%만 책정했다.
철도시설공단은 특히 6개 현장에서 11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2건만 직접 납부하고 나머지 9건은 시공사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도 2008∼2011년 발주한 울산∼포항고속도로 등 12개 공구 건설사업에서 안전관리비를 법정 기준(총 공사비의 2.26%)보다 낮은 1.88%로 정했다.
철도시설공단과 도로공사는 이같은 방식으로 각각 50억원과 30억원을 남긴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사망사고율은 전체 건설공사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3년 3년간 27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로 181명이 숨졌다.
지난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근로자 1만명당 재해사망자는 2.98명으로 전체 건설업 평균(2.21명)보다 많았다.
이노근 의원은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관리비 단가를 깎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철도공단•도로공사 등 기준 위반… 공공 발주공사 사망사고율 평균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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