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22%로 인하했던 법인세를 25%로 다시 환원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100분의 22에서 100분의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추진했다”면서 “그러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0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2배가 넘는 약 245조원이 증가했을 뿐 정부는 515조원, 가계는 1040조원이 넘는 부채만 늘어나 부자감세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정부는 소위 ‘낙수효과’를 거론하며 인하 불가를 주장하지만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다시 환원하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2%를 유지해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경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법률안 내용]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2420호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200억원 초과 |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