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200억 초과 기업 법인세율 25%로 인상 추진
200억 초과 기업 법인세율 25%로 인상 추진
  • 日刊 NTN
  • 승인 2014.11.06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록 의원 "사내유보금 2배 늘어 '부자감세' 입증"…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명박 정부 때 22%로 인하했던 법인세를 25%로 다시 환원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100분의 22에서 100분의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추진했다”면서 “그러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0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2배가 넘는 약 245조원이 증가했을 뿐 정부는 515조원, 가계는 1040조원이 넘는 부채만 늘어나 부자감세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정부는 소위 ‘낙수효과’를 거론하며 인하 불가를 주장하지만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다시 환원하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2%를 유지해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경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법률안 내용]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2420호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