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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談世談]국세행정 메뉴얼과 稅心
[稅談世談]국세행정 메뉴얼과 稅心
  • kukse
  • 승인 2011.05.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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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鍾奎(발행인실 미디어총괄 선임기자)
   
 
 
기계화된 세무행정의 메뉴얼 결과 납득안가는 경우 고민해야
소명자료 제출요구가 추징을 위한 전유물로 사용돼선 안 돼


세금 얘기가 세상 삶의 얘기가 돼가고 있다. 진화가 빨라서 ‘세금 대중화’ 시대로 스며드는 느낌이다. 경제생활의 한 부분을 독차지할 만큼 우리 곁에 아주 가깝게 다가왔다. 그러나 공정성도 함께 왔는지는 아직은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돈 얘기하다보면 종국에는 세금 얘기로 비화되기 마련이다. 세금 때문에 ‘못해 먹겠다’ 등등 부담이 너무 과하다는 고충 담이 파다하다. 예전 같지 않다는 세무조사 패턴 탓인지는 몰라도 요즘 부쩍 세금타령이 잦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속성 때문인가. 유독 소명자료 제출 요구 사례가 많아졌다는 어느 전문가의 지적이 예사 일 같지가 않다.
10년이 다 된 부동산 거래내역이 담긴 소명자료를 내 놓으라니 앞이 캄캄하다. 과세당국으로서는 당연한 행정조치이다. 그런데도 오래된 그 거래사실을 확인시킬 영수증이 어디 있고 거래내역을 기억조차 하기 어려우니 답답하다 못해 불쾌감마저 드는 게 당사자 입장으로 보면 당연하다.

거래상대방이 사망했을 수도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다분히 회피만을 노리는 탈세꾼의 소행이 아님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으니 소명 못하는 납세자의 마음은 검게 타기만 한다.

지출이 평균 수입을 넘는 거래형태는 분명 문제가 있다. 투명하지 못한 거래를 양성화해서 새로운 세원으로 활용함은 마땅한 행정조치이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추징만을 위한 전유물로 쓰고자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면 조금은 야박스럽다.

소명은 입증자료 내용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적 배려이기 때문이다. 선의의 당사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주장이 옳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때문에 적어도 과세제척기간만이라도 영수증 등 과세자료 관련 서류보관관리가 최우선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과세권 행사가 정실이 내재된다면 이는 곧 비리소지의 조짐으로 보아야 원칙이다. 그러나 세원배양 차원의 행정상 유연성 발휘는 ‘질 높은 과세테크닉’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겠다. 국세청 전산화 시스템은 으뜸이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대재산가 등 금융자산까지도 확보 저장돼 있어 소명자료를 얼마든지 꺼내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납세자에게서 받아 내려는 계산(?)은 놀부계산은 아닌지 모를 노릇이다.

최근 지방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를 지원하기 위한 세무조사대상 줄이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현동 국세청장의 6개 지방청 등 지방세무관서 순시과정에서 나타난 세무조사 방침에서도 보듯 자못 고무적이다.

대기업은 욕을 먹더라도 타이트하게, 중소기업은 조사대상비율을 줄여 경영애로를 덜어 준다는데 초점을 맞춘 메뉴얼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방침을 놓고 세원일실이다, 공정성 저해다 해서 반기를 드는 집단은 없으리라 본다. 오히려 기업하기 좋은 과세환경 제공으로 보아 권장하고 싶은 행정집행상의 여유(?)로 보고 싶다.

하루가 다르게 속도와 경쟁하게 되고 투명화 돼서 전자세정이 생활화되고 있다. 이러한 세무행정 대세 속에서 체납정리를 하다 보니 맹점도 없지 않다. 체납액 정리실적이 부진한 이유도 그 중 하나라는 일선관서 관계자들의 분석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너무 자료에만 의존, 체납액을 관리하기 때문에 현장과의 괴뢰는 불을 보듯 뻔한 귀결이 나온다. 일서관서는 거의 앉아서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다고 한다.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실행사례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예상대로 정리가 가능한지 의구심이 앞선다.

납세이행비용을 줄이고 세원을 넓힐 수 있는 이점을 주요수단으로 등장시킨 전자세금계산서가 실무상으로는 시기상조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과제중의 하나다. 종이세금계산서 대체효과가 도입의 기본입장이지만, 수용해야할 세무전문가나 납세자 쪽에서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 주목한다.

다시 말해 도입시행과 관련하여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완충장치가 없는 것이 흠이라는 지적이다. 신고 때만 되면 과부하 현상이 생겨 신고납부서가 입력 장애를 일으켜서 미신고납세자로 내팽게쳐진다면, 사후책임 문제를 기계 탓만 할 것인지 황당하게 만든다.

어느 일선관서 관리자는 “정형화되고 기계화된 세무행정의 메뉴얼 결과가 납득이 잘 안가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고 싶다”고 자기성찰을 서슴치 않는다. 그렇다고 전자데이터를 불신하는 게 아니다. 그 데이터가 분명 맞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러나 저장된 데이터가 현장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주석을 단다. 따라서 현장 확인을 중시했던 아날로그식으로 따져보면 ‘이게 아닌데’ 라는 세심(稅心)이 발동할 뿐이라는 얘기다. 다행이다. 세금을 바라보는 감각이 살아 있으니 천만다행이다.

세무공무원이 바라보는 세금에 대한 철학이 마음으로 묻어나는 한 점의 명장면 같아서 더욱 그러하다. ‘미래 국세행정’을 새롭게 그려 보는 것 같아 뿌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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