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부담부 증여 간주 양도세 과세 처분 적법"
조세심판원은 부동산을 재단에 출연하면서 부동산 담보로 한 금융기관 채무인 채무를 재단에 함께 인수시켰고 재단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계약 인수한 경우 채무를 부담부 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조심2011전0183, 2011.04.11)
사건개요를 부면 청구인은 은행채무를 인수시키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의료법인 재단에 출연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출연이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채무에 대해 청구인에게 소정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심판원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담보된 채무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에 출연시 인수시킨 출연자의 채무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거 부담부 증여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국심 2000서2555,2001.6.1., 같은 뜻)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재단에 출연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채무인 쟁점채무를 동 재단에 함께 인수시켰고, 동 재단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계약인수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그 평가액인 쟁점채무를 부담부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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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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