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구리왕’에 사상최대 7000억 추징
‘구리왕’에 사상최대 7000억 추징
  • kukse
  • 승인 2011.05.18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페이퍼컴퍼니 통한 역외탈세 혐의조사
국세청이 카자흐스탄에 구리광산 채광회사를 설립, 차익매각을 통해 1조원의 이익을 챙긴 '구리왕' 차용규 씨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사상 최대인 7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구리왕으로 불리는 차씨가 카자흐스탄의 구리 채광 · 제련 업체를 매각해 1조원의 차익을 남긴 정황 및 역외탈세 협의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차씨는 삼성물산에서 근무하다 2004년 삼성물산으로부터 카자흐스탄의 구리 채광 · 제련 업체인 '카작무스' 주식을 1억달러에 사들인 뒤 이 회사가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자 지분을 매각해 1조원의 차익을 남겼다.

특히 차씨는 카작무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에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놓고 이를 통해 국내 호텔 · 백화점에 투자하고 전국 곳곳의 빌딩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씨는 2008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의 부자 1000명'에 이름을 올렸고,국내 8대 부자에도 등극했다. 국세청은 차씨가 카작무스 지분 매각으로 번 1조원대 소득에 대한 역외탈세 혐의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국내 부동산 투자 탈세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대상 금액은 7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소득금액의 최고 70%의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 졌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올해 초 대자산가 등이 해외로 거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선언하고 역외탈세 전담기구를 본격적으로 가동한 바 있다. 국세청은 최근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상선 회장에게 41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