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먼저, 과장급 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4급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인사교류 또는 개방형·공모 직위로 타 기관 임용경력이 있는 사람은 해당기간의 2분의 1만큼 고위공무원단 진입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사교류나 개방형 공모 직위 임용을 통한 다른 기관 근무여부를 고위공무원단 승진후보자 선정 시 고려요인으로 추가하고, (현행 고려요소=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품 및 적성 등) 향후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 역량평가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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