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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처 인사교류 경험 있는 과장급 간부 인사 우대
타부처 인사교류 경험 있는 과장급 간부 인사 우대
  • kukse
  • 승인 2011.05.1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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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정부 부처에 근무하는 과장급 간부가 다른 부처에 인사교류 경험이 있을 경우, 고위공무원단 승진이 유리해진다. 또한 고위공무원단 채용 면접에 있어 위원수를 늘리고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해 보다 공정한 선발이 이뤄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먼저, 과장급 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4급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인사교류 또는 개방형·공모 직위로 타 기관 임용경력이 있는 사람은 해당기간의 2분의 1만큼 고위공무원단 진입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사교류나 개방형 공모 직위 임용을 통한 다른 기관 근무여부를 고위공무원단 승진후보자 선정 시 고려요인으로 추가하고, (현행 고려요소=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품 및 적성 등) 향후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 역량평가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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