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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稅談世談] 5.16 결의와 국세공무원들
[ 稅談世談] 5.16 결의와 국세공무원들
  • kukse
  • 승인 2011.05.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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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鍾奎 발행인실 미디어총괄 선임기자
   
 
 
5.16 국세공무원의 결의가 헛되지 않도록
총체적인 의식을 모조리 확 뜯어 고쳐야

고문계약 알선관행 근절방침…
‘압박받을 업체가 지금도 있느냐’고 회의적 목소리


세상에는 희한한 일도 많다. 우연의 일치로 본의 아니게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득을 보기도 한다. 5.16하면 박정희 정권 여명의 신호탄이 된 군부세력의 혁명을 연상케 한다. 굶주리고 가난한, 그래서 원조물자 없이는 한 순간도 움직일 수없는 그런 나라를 세계경제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겨룰 수 있는 오늘날의 그 기틀을 싹트게 한 5.16이라서 더욱 생생하다.

반세기 전 그날인 5.16은 아니다. 공교롭게도 2011.5.16일은 국세청사람들에게는 각별한 날이 돼버렸다.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실천결의문을 선포하고 자기절제를 다짐한 날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납세자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간의 흠결을 타파하기 위해서 자기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도 했다.

문제는 실행이다. 열여덟번째 국세청장이 탄생할 때 마다 으레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 단어가 ‘세정개혁’이다. 국세행정을 통째 바꾸겠다고 시퍼런 칼날을 휘둘렀으나 끝내는 용두사미 꼴을 면치 못 했든 역대 청장이 한 둘이 아니었다고 기억된다.

국세청이 내 손안에 있다고 건방떨던 어느 청장의 과욕 따위가 단명을 자초했고 주위를 살피지 않고 독존만을 추구하던 그 청장도 부적절한 관계형성으로 영욕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런 상흔의 결과물이 지금의 ‘국세청 자화상’을 낳게 했다는 견해도 과언은 아닌 듯하다.

국세행정의 속성 탓인가. 청장 자리에만 앉으면 달라지더라는 어느 전직 고위관료는 숙명이라고 말하고 싶은 듯 지그시 눈을 감고 만다. 만감(萬感)이 교차하는 눈치이다. 엊그제 5.16결의가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고 들이대고 싶다. 납세자 권익을 최대한 존중하고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 정착지점까지 무한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실천결의내용은 결연하다 못해 비장함을 느낄 정도다. 환골탈태 백의종군 정신이 무색할 지경이다.

직무와 관련한 일체의 부적절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자기절제 실천계획은 흔히 본 사례다. 특히 안팎의 알선 청탁 등에서 자유로워 져야만 되겠다는 결의는 그간 추락된 세정신뢰를 되살려 놓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져서 포인트가 찍힌다.

잔존한 불공정한 관행개선은 이제 사회적 공론화 흐름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 대열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추세 주도가 무게있게 요구된다. 따라서 자기성찰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긍정적 사고가 절실한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현안 세정 집행상 문제가 많은 부분이 세무조사나 체납처분행정이다. 이의 개선점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자는 이현동 국세청장의 지적은 딱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세무조사업무가 대부분 세무비리를 저지르는 대표주자격이다. 여기에는 직위고하가 따로 없다. 세무조사 집도행정에 얽힌 사연 때문에 권력기관으로 비추어지는 시선들이 생긴다.

그간 국세청은 세무조사업무와 관련한 투명성 제고에 쏟은 노력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에 비해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마냥 ‘제자리걸음’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공통된 평가다. 2만여 내 자식 같은 국세공무원을 거느리고 있는 국세청장이다. 5.16 결의는 금쪽같은 내 자식을 남이 때리기 전에 내가 먼저 때려서 반듯하게 가르치겠다는 부모사랑 마음 씀과 어쩌면 일맥상통한다.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 매’는 내가 때려야지 ‘사랑의 매’가 된다는 이치다. 어찌보면 내 자식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없지 않겠으나 품어 아우를 때 재탄생의 기쁨을 맞볼 수 있다는 순리를 따르고 믿게 만든다. 퇴직 선배 국세공무원에게 특정기업체를 압박, 고문계약을 맺도록 알선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은 잔잔하면서도 회의적인 세정가 일각의 목소리가 여운을 남긴다.

결의문 선포와 더불어 대표서명까지 한 마당에서 부적절한 관행을 또 저지르겠느냐는 일선관리자의 지적은 일말의 재고를 바라는 진심어린 상소(?)같다. 특히 국세공무원 행동강령에 금지조항을 신설해서 규제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는 속내를 넌지시 꺼내 보인다.

기장대리 세무조정 등 수임업체를 한 보따리 챙겨서 개업에 보탬이 되게 하는 관행은 이제 옛 얘기가 돼 버린 지 오래라고 한목소리를 낸다.
안팎의 정황이 고문계약을 맺어주기 위해 업체를 압박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전자세정화로 개별접촉은 거의 없고, 있다손 치더라도 일선 세무공무원의 압력을 받아 주는 업체가 없다고 일선 세정가의 반박이 제법 세다. 이름도 성도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데 무슨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압력행사냐고 강한 반문이다.

알선업체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후일담도 있다. 애당초부터 껄끄런 계약 탓에 수명이 짧고 이내 해약되기일 수라는 전문이다. 법조계나 금융감독원 같은 일부 기관에서 전관예우(前官禮遇)규제 법제화시행을 본뜨는 것 같은 인상을 짙게 하는 것도 문제다.

정으로 주는 집들이 선물(?)을 명문화 법제화하는 의도가 조금은 넘친다는 평가다. 나쁜 관행은 뿌리 뽑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를 볼모로 아름다운 관행까지 버려져서는 안 되리라 본다. 따라서 이보다 먼저 자기절제가 실행돼야 한다는 필연성이 암시된다.

총체적 의식을 모조리 확 뜯어 고쳐야 5.16 결의가 헛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 아무리 ‘굿 아이디어’라 해도 현장에서 공감 못 받는 창안은 뿌리내리지 못한다는 게 평범한 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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