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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수수료,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실시
민원 수수료,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실시
  • jcy
  • 승인 2011.05.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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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부터 ‘민원24’수수료 포인트 결제 서비스
5월 20일부터는 ‘민원24’(minwon.go.kr)를 이용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민원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부 민원 대표 포털인 ‘민원24’에서 행정기관 최초로 포인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 개시로 토지대장 등본 발급, 가족관계등록부 교부신청 등 수수료가 부과되는 560여종의 모든 민원에 대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복사비 등으로 지불하는 소정의 수수료도 포인트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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