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현대상사 금지금 추징 522억 불복청구 기각
현대상사 금지금 추징 522억 불복청구 기각
  • jcy
  • 승인 2011.05.24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세심판원, “매입세액 공제 부인 타당” 결정
현대상사가 금괴를 유통과 관련, 국세청에 추징된 500억원대 세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 불복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현대상사는 지난해 2월 국세청으로부터 금지금(순도 99.5% 이상 금괴) 유통 관련 부가세 부당공제 사실이 적발돼 부가가치세 515억원과 가산세 7억원 등 522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현대상사는 지난 2003년과 2004년 금지금 도매업체로 위장한 자료상 여섯 곳으로부터 290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이를 매입세액 공제로 환급 받았다. 국세청 조사 결과 현대상사는 당시 워크아웃 실사를 받는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에 대한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거래 징수된 사실이 없는 부가가치세를 세금계산서에 허위로 기재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했다.

지난해 4월 현대상사는 국세청의 세금 추징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았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모든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폭탄업체 등이 관련된 조직과 사전에 공모하거나 묵인하지 않고는 진행하기 어렵다”며 “국세청이 현대상사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대상사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