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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 국세청 감사관 자격요건 확대
개방형직위 국세청 감사관 자격요건 확대
  • kukse
  • 승인 2011.05.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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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변호사·상장법인 감사 출신도 가능
국세청은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공모와 관련, 응시자격 요건을 대폭 보완하고 응시원서 접수기간도 6월2일까지로 늘려 변경공고를 냈다.

개방형직위로 공모되는 국세청 감사관은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국세청 및 소속관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하며 임용기간은 2년(근무실적 우수시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이다.

국세청은 이번 감사관 공모에서 응시자격요건을 대폭 보완했는데 구체적 내용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 등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방법은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능력을 갖춘 자에 한 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심사한다.

특히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 소지자와 영어구사능력, 컴퓨터활용능력 (공인검정기관)을 갖춘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국세청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의 경우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액은 8759만1000원, 연봉 하한액은 5152만4000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해 협의 결정하게 된다.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이 지급되고 소속장관을 달리해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이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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