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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대리점에 지원한 금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대비용인지 여부
특정대리점에 지원한 금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대비용인지 여부
  • NTN
  • 승인 2006.01.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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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국심 2005 서 2805 (2006.1.10)


【 결정요지 】

청구법인은 A사로부터 담배를 수입하여 B(주)에 판매하고, B(주)가 각 지역대리점 및 C사를 통하여 전국 소매점 및 편의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직접 지원한 금원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청구법인이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판매 부대비용으로 인정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처분청이 손금인정한 판매부대비용과 달리 경상도 지역에 소재하는 특정지역대리점 및 C사에만 이들 대리점 등이 부담하여야 할 인건비 등 영업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반적인 판배부대비용의 범위를 넘는 지원금에 해당하므로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기각 결정함.

(1) 특정대리점에 지원한 금품이 접대비(처분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용(청구법인)인지 여부 (기각)

(2) 접대비 한도액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담배소비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감하는 것인지 여부 (기각)

(3) 거래처 등에 무상으로 제공한 정품(담배)을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 및 특정대리점에 지원한 라면 및 가전제품 등을 접
대성 비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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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 2805 (2006. 1. 1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의 100% 출자로 설립(현재는 ○○○가 100% 출자)되어 1992.9.23.부터 제조담배의 수입 및 판매와 기타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등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대리점 등에게 차량지원비, 인건비, 직원연수비, 소매점접대비, 영화티켓, 담배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1999.4.1.∼2003.12.31.사업연도 기간 중 총 4,091,856,28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접대성 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접대비시부인계산시 상품매출액에서 담배소비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수입금액으로 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손금불산입(기타처분 기재생략)하여 2005.3.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9.4.1.∼2000.3.31.사업연도분(이하 편의상 1999사업연도라 함) 1,101,007,300원, 2000사업연도분 1,276,690,130원, 2001사업연도분 655,560,350원, 2003사업연도분 257,212,290원, 합계 3,290,470,070원을 결정고지(2002사업연도분은 276,770,571원 환급결정)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이 대리점 등에 현물로 무상제공한 정품(담배) 571,085,806원을 부가가치세 매출과표에 산입하고, 접대성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특정대리점에 제공한 라면 및 가전제품 관련매입세액 13,743,075원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12,107,520원, 2002년 제2기분 9,363,400원, 2003년 제1기분 29,132,220원, 2003년 제2기분 97,837,860원, 합계 148,44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제품의 판매 확대 등 청구법인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대리점에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영업전략상 불가피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근거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에도 이를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시부인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쟁점금액을 접대성 경비로 보는 경우에도 2002.10.7.자 국세청 예규에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의 기준수입금액에 특별소비세를 제외한다"고 공적인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별다른 지침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전 사업연도(1999∼2001사업연도)의 접대비시부인계산시에는 담배소비세 상당액을 제외하지 아니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정품 571,085,806원을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위 접대성 비용으로 판단한 특정대리점에 제공한 라면 및 가전제품관련 매입세액 13,743,075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광고비성격의 지원금, 장려금성격의 지원금, 시장조사 등에 대한 업무위탁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및 현물(담배)을 제공한 금액 등 14,727,204,078원에 대하여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인정하였으나, 이러한 지원금품외에 ○○○에 소재하는 특정대리점에 별도의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의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상관행을 벗어난 과다한 지원으로 제품판매증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시부인계산하여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은 영업수익을 의미하는 것인 바, 담배소비세는 담배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동 제품의 반출시 최종소비자를 대신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고 판매시 판매가격에 부가하여 회수하는 소비세로서 영업수익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인 영업수익에서 차감함은 정당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특정대리점에 지원한 금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접대비 한도액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담배소비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인지, 차감하는 것인지 여부

(3) 거래처 등에 무상으로 제공한 정품(담배)을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 및 특정대리점에 지원한 라면 및 가전제품 등을 접대성 비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 에 다음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단서생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6)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7)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4.1.∼2003.12.31.사업연도 기간 ○○○에 소재하는 특정대리점에 대하여 차량지원비 169,250천원, ○○○에 지급하여야 하는 정보수집 및 재고관리 관련수수료 35백만원, 대리점 영업사원 인건비 지원금 2,898,898,500원, 대리점 아르바이트직원 인건비 지원금 787,009,500원, ○○○(편의점) 직원연수비 지원금 149,841,862원, ○○○(편의점) 파트타임머직원 인건비 지원금 33백만원, 대리점 선물비용 72,049,175원, 영화티켓 등 추석선물비용 22백만원, 대리점에 제공한 가전제품비용 13,124,650원, ○○○에 제공한 담배구입비 11백만원 등 4,191,173,687원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였고 이 중 99,317,400원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외 ○○○(편의점) Advertisement (광고비) 8,590,495천원, Agency Incentive(대리점 장려금) 1,900천원 Display Fee(자사제품 전면진열에 따른 수수료) 4,392,023,272원, Sales Target Incentive(대리점 영업사원 장려금) 175,940천원, 신규개척업무지원비(시장조사, 정보수집비용) 995,760천원, ○○○에 무상제공한 현물(담배) 571,085,806원 등 14,727,204,078원은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3) 처분청은 위 14,727,204,078원의 지급금액에 대하여는 광고선전비 등으로 손금인정하였으나, 위 ○○○에 소재하는 특정대리점에 지원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시부인계산하여 접대비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에 무상제공한 정품 571,085,806원을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위 접대성 비용으로 판단한 라면 및 가전제품관련 매입세액 13,743,075원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다.

(4) 청구법인은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대리점에 지급한 쟁점금액을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판매증대목적으로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관행적으로 지급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접대비의 범위를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은 접대비, 교제비, 사례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업회계관습상 판매부대비용에는 판매를 촉진하고 개척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로부터 담배를 수입하여 ○○○에 전량 판매하고, ○○○가 각 지역대리점 및 ○○○(편의점관리회사)를 통하여 전국 소매점 및 편의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직접 지원한 금원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접대비는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노무관리비, 회의비 등과 그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출목적, 지출상대방 등을 기준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일반적으로 판매부대비용은 지출의무가 있고, 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며,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기준 또는 약정에 의해 지급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당연히 지출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제품판매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이,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거래처에 한하여, 임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위 처분청이 손금인정한 판매부대비용과 달리 ○○○에 소재하는 특정지역대리점 및 ○○○에만 이들 대리점 등이 부담하여야 할 인건비 등 영업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반적인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넘는 지원금에 해당하므로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

(5) 접대비시부인계산시 상품매출액에서 담배소비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기준수입금액으로 할 것인지, 담배소비세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수입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국세청의 지침이 있기 이전에는 통상 매출액에 포함된 소비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접대비시부인계산을 하였으므로 1999∼2001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순수한 제품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접대비시부인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기준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에 범위에는 특별소비세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의 매출액에 포함된 특별소비세는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2002.10.7.자 국세청 예규 (○○○)와 무관하게 청구법인이 거래징수하는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2002.10.7.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 상당액이 포함된 매출액을 기준수입금액으로 보아 접대비시부인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거래처 등에 무상으로 제공한 정품(담배)을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 및 특정대리점에 지원한 라면 및 가전제품 등을 접대성 비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수입한 정품(담배)를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이 건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은 명백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3호의 2에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법인이 특정대리점 등에 지급한 금품이 접대성 경비로 판정된 이상,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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