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이익배분과 과세 문제"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이익배분과 과세 문제"
  • 승인 2006.07.18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989년 교보생명이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이후 17년간 숙제로 남겨져 온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이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지난 13일 공청회를 열어 생보사 상장 초안을 공개함에 따라 생보사 상장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그러나 이번 생보사 상장 초안에는 생보사의 과세문제가 제외돼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절실하다고 평가된다.
상장 자문위의 상장초안에 앞서 박희우 카톨릭대 교수는 한국세무학회에서 발간하는 ‘세무학연구(2006년6월)’라는 학술지에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이익배분과 과세문제’라는 논문을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박 교수는 상장이익의 과세문제를 생명보험회사와 유배당계약자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현행 세법상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지를 형식적 및 실질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앞으로 생보사의 상장 일정과 과세문제 등을 정리했다.<편집자 주>

◆생명보험주식회사 상장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지난 13일 공청회를 열어 생보사 상장 초안을 공개함에 따라 생보사 상장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자문위는 이날 생보사의 성격을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로 정의하고, 상장차익 중 “계약자 몫은 없다”며 생보사의 편을 들었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자문위가 제시한 초안을 토대로 상장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르면 2007년 상반기 중 첫 생보사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문위는 앞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8월 중 최종 상장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최종 보고서가 작성되면 자문위는 곧바로 거래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소는 자문위로부터 최종 상장방안이 제출되면 상장자문위 실무반의 상장 요건 검토 등을 거쳐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다. 오는 10월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위가 오는 12월께 생보사 상장 규정안이 승인되면 증권선물거래소는 개별 생보사들로부터 상장 신청을 받아 상장 여부를 심사·결정하게 된다. 이로써 실제 생보사 첫 상장 사례는 이르면 2007년 상반기 중 탄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참여연대 시민단체들은 “이번 생보사자문위 안은 생보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초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89년과 90년의 자산재평가차익중 일부인 내부유보액 처리문제와 시민단체들의 반발 등은 생보사 상장에 앞서 ‘넘어야 할 산’으로 평가된다.

◆상장이익의 배분과 과세방안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에 따른 상장이익에 대해 주주와 유배당계약자간에 어떤 분배가 합당한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다. 이는 결국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호회사의 형태로 운영이 돼 왔다는 주장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따라 그 해답이 달라진다고 하겠다.

형식, “기타소득” 과세해야

박희우 카톨릭대 교수 형식적인 면에서 “생명보험회사는 법적으로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배당계약자는 상호회사의 주주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률적으로 유배당계약자는 보험사고전에는 정액의 보험금을 수취할 가능성을 지닌 일반적 계약자이고, 보험사고 발생시에는 정액의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채권자로 볼 수 있다는 것.
박 교수는 이에 따라 “미실현 자본이득을 포함한 상장이익을 분배받을 권리가 없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합의과정에서 상장이익이 배분될 경우 이는 특별배당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하며, 일종의 보험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생명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이 비용은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지출된 정당한 사업장 경비로 보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질, “양도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 과세해야
상장이익배분에 대한 특별조항 제정 위헌소지 해소

박 교수는 또 “실질적인 면에서 유배당계약자는 상호회사의 주주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외국의 경우 상호회사가 주식회사로 전환될 때 주주의 권리를 갖는 유배당계약자에게 주식배당이 주어지며, 예외적으로 현금배당이 이워질 경우 출자지분의 양도 또는 출자의 반환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는 것.
그는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현금배당을 출자지분의 양도로 보아 자본이득으로 과세하고, 캐나다의 경우에는 출자의 반환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은 주식회사의 법적·실질적 주주의 존재 위에 유배당계약자의 실질적 주주지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의 탈상호화 사례를 그대로 접목시킬 수는 없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유배당계약자는 주주와 함께 보험회사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면에서 자본이득의 배분을 주장할 수 있다”며 “그러나 유배당계약자는 자본손실 또는 실현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부담할 법적 책임이 없고 실질적으로도 이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런 권리가 영속적인 것이라면 유배당계약자는 주주보다도 유리한 지위에 있는 것인데, 이를 계속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
그는 이에 따라 “유배당계약자에게 상장을 기점으로 자본이득을 적절히 배분하되, 이를 유배당계약자의 유사주주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 경우 배분방법은 현금배당이 적절할 것이며, 권리양도에 대한 대가는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세법의 경우 자본이득과세라는 개념적 정의가 없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사 개념인 양도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희우 카톨릭대 교수는 그러나 “양도소득과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 조세법률주의나 소득세법상의 열거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일회적이기는 하나 유배당계약자의 상장이익배분에 대한 특별조항을 두어 과세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명보험회사 상장논의 경과 <표>

시 기내 용'89. 4월교보생명,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 실시'90. 2월삼성생명,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 실시'90. 8월재무부,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 제정'90. 9월재무부, 재평가적립금 처분 및 자본금 증액 승인'90. 12월재무부, 기업공개 보류 결정'99. 8월금융연구원 및 보험학회는 각각 생보사 상장관련 1차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99. 9월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 구성'99. 12월금융연구원 및 보험학회, 각각 2차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00. 12월생명보험회사 상장논의 유보 '01. 12월재경부, 자산재평가 특례적용기간 재연장
※ 삼성생명 및 교보생명 모두 2003.12월말 기한'03.6월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 구성‘03.10월생명보험회사 상장논의 유보 ‘04.1월국세청, 삼성·교보생명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
※ 삼성(3,357억원), 교보(2,360억원)‘06.2월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 구성‘06.7월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공청회 개최(06.7.13일)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