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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전봇대 10대 법안 처리촉구
기업활동 전봇대 10대 법안 처리촉구
  • kukse
  • 승인 2011.06.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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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 장수기업 육성 막는 상속·증여세법 3년째 표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일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등 10대 법안을 조속히 개선처리해 달라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가 낸 10대 법안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확대'와 '상속세율 인하' 등 6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주요 법률안을 모은 입법과제들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감면비율도 4년간 50%에서 최초 2년간 100%, 이후 3년간 50%로 확대토록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했다.

이 법안에는 창업중소기업 지정에 따른 감면대상을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종을 제외한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일몰 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상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같은 장기 미처리 과제에 대한 처리도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중소기업의 창업 1세대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기술과 경영노하우가 2~3세대로 이어져 역량 있는 장수기업이 많이 배출돼야 한다"며 "최고 65%에 달하는 상속세율 부담은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의는 "지난 2008년 10월 이후 3년 가까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율 및 한도금액 상향(공제율 1.0%/2.0%→2.0%/2.6%, 한도액 500만원→1000만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주요한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상의는 우리경제의 당면과제 중 하나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 세제지원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은 동 법안의 처리 지연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포기하거나 이미 금융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들은 강제로 회사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추진해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꼭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표적인 反시장적 규제인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도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형성을 조장하는 분양가상한제는 매매수요를 위축시키는 대신 임대수요를 증가시켜 전세난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분양가상한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서 주택공급과 품질향상을 저해해 주거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상의는 건의문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한미 양국간 상품관세 철폐) ▲적대적 M&A 방어장치를 도입하는 상법개정안 ▲교육, 의료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련 법률 등 제도선진화 및 중소·영세상공인 지원법률안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 등에 대해서도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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