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15 (일)
[稅政칼럼] ’친(親)기업 세정’이라...
[稅政칼럼] ’친(親)기업 세정’이라...
  • jcy
  • 승인 2011.06.03 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沈載亨(顧問)
   
 
 
생각 할수록 참으로 절묘한 언어의 조합(組合)이다. 때론 재치 있는 어느 광고 카피보다 더 기발한 감을 느낀다.
다름 아닌 국세청이 내 걸고 있는 ‘친(親)기업 세정’ 슬로건이다.

국세청과 납세기업―. 궁합이 맞기는커녕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숙명적 관계인데 여기에 ‘친’을 붙이고 있으니 그야말로 4차원적 앙상블이다. 이젠 어려운 지역경제, 세정이 지원한다는 엇박자(?) 소리가 화음이 되어 귓전을 울린다. 일단은 국세당국의 홍보정책이 납세권 저변에 스며들고 있음이다.

광고 카피보다 기발한 세정지표

하지만 ‘친 기업 세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선택임에 틀림이 없다. ‘친(親)’을 금기시(?)해야 하는 국세행정의 특성 때문이다. 어찌됐건 ‘친 기업 세정’은 국세공무원과 납세기업이 마주할 때 비로써 그 실체를 알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친 기업세정이 뭔지 실감이 어렵다.

헌데 이들에겐 일정주기마다 얼굴을 마주칠 기회가 온다. 바로 세무조사 때다. 그러니까 납세기업 입장에서는 친 기업세정의 현주소를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유일한 현장이다. 그런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프렌들리’한 감을 느꼈다는 기업 쪽 얘기는 좀체 듣기가 어렵다. 오히려 무뚝뚝한 매너로 공포감만 심어 준다는 소리뿐이다.

물론 조사행정은 엄정해야 한다. 더더구나 친 기업이니 뭐니 괜한 제스처를 쓸 필요도 없다. 세법대로 정정당당하게 집행만하면 그것이 세정의 정도(正道)다. 그래서 세정과 납세자가 만나는 순간 친(親)은 실종되기 십상이다. 어쩌면 이것이 정상일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친 기업 세정’을 버젓이 내걸고 있다. 하지만 ‘친’은 고사하고 ‘강경 모드’로 일관하는 세정 현장에서 납세기업들은 할 말을 잃는단다. 그래서 납세자들은 묻는다. 이것이 ‘친(親)기업 세정’이냐고.―

전통적으로 세무조사에는 ‘비용 시부인’ 문제가 키워드로 등장한다. 때론 업무상 밥 먹은 것이 늘 적출의 주안점이 되기도 한다. 밥을 먹었으니 접대비고, 접대비니 한도초과는 부인한다는 수순이다.

정작 세정현장에선 ‘프렌들리’ 실종

이처럼 기업의 판매관리비 중 판매촉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광고비 등에서 추려서 접대비나 급여 등으로 보려는 조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경영진에게는 지출 억제를 위한 좋은 핑계꺼리가 된다. 때문에 이런 식의 손금부인은 엉뚱하게도 직원들의 복지를 열악하게 만들거나, 기업의 소비를 억제하여 유효수요를 반감시킨다. 좀 과장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수행을 회피하게 만드는 기대치 않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친(親)기업은 커녕 기업의 운신의 폭만 좁혀 주는 꼴이다. 이처럼 세정효과는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굴절과 반사를 하게 된다. 조사품질은 이런 굴절과 반사까지 감안하여 관리를 할 때 빛이 나게 된다. 익금산입이 손금부인보다 고품질(?)이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온다. 이쯤 되고 보니 ‘친(親)기업 세정’ 슬로건을 차라리 접는 게 낫다는 불만의 소리도 심심찮게 들린다.

수도권 어느 세무서장실―.
외부 출장에서 돌아온 서장은 부속실 문턱에서 낮선 손님을 만난다. 간난 아기 들쳐 업고 서장을 기다리는 초라한 행색의 어느 아낙네-. 부부가 인근 지역에서 밭농사 지으며 오순도순 살던 그 여인은 남편의 놀음 벽에 갖고 있던 전답 몽땅 날리고 집 한 체만 달랑 남는다.

집마저 날릴세라 위기를 느낀 아낙네, 집문서를 자신의 명의로 바꾼 것이 화근이 된다. 이곳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8백여만원이 고지된 것이다.

말잔치 보단 작은 배려 하나가 중요

전후 사정을 전해들은 서장은 고심을 하게 된다. 사정은 딱하지만 법률적으로 구제의 길이 막막하다.
하지만 그 서장은 한 사람의 납세자 민원을 끝내 외면하지 않았다. 그 지역 읍·면장 그리고 가족들과 숙의 끝에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는 답을 어렵사리 찾아낸다. 세금이 결정취소 됐음은 물론이다.

20여년 전, 세정가 주변에 잔잔한 감동을 줬던 일화다. 예나 지금이나 납세자들은 결코 큰 것을 원치 않는다. 오히려 세심(稅心)을 외면치 않는 작은 배려 하나에 큰 감동을 한다. 국세행정에 있어 납세자의 신뢰를 쌓는 것은 소중한 세입기관의 자산이다. 그런데 당국자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 같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