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부산항만산업협회, ‘신규 회원수 제한’ 등으로 제재
부산항만산업협회, ‘신규 회원수 제한’ 등으로 제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11.19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00만원 부과


부산항만산업협회가 신규 업체의 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부산항 화물고정업 신규 회원수를 제한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기존 거래처를 상호 침범하지 않도록 강제한 행위를 저지른 부산항만산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항만산업협회는 지난해 12월 화물고정업종 신규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고 올해 3월 신규 업체의 회원가입 신청을 거절했다.

또 지난해 12월 회원 사업자들에게 서로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만들어 올해 1월부터 3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유사 항만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위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