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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때 감정가 격차 50% 넘으면 재평가
임대주택 분양전환때 감정가 격차 50% 넘으면 재평가
  • 日刊 NTN
  • 승인 2014.11.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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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금고 이상형 2차례 받은 감정평가사 퇴출

앞으로 직무 관련사항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2차례 선고받은 감정평가사는 영구퇴출된다. 또 사적 감정평가 영역에도 감정평가가 부실할 경우 평가업자를 새로 선정해 다시 평가할 수 있는 재의뢰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감정평가법인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최대 3배나 차이가 나면서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한남동의 고가 민간 임대아파트인 '한남더힐' 사태를 계기로 부실 감정평가를 없애겠다며 내놓은 대책이다.

대책은 우선 공적 감정평가 전체와 갈등이 첨예한 일부 사적 감정평가에 재의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의뢰란 애초 감정평가한 평가업자가 아닌 다른 평가업자를 새로 선정해 재평가하는 제도다.

특히 사적평가의 경우 민간이 원하면 한국감정원이나 한국감정평가협회 같은 제3의 기관이 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남더힐 같은 민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평가는 감정평가액 격차가 50%를 초과하거나 위법·부당한 평가로 사업자 또는 임차인(세입자) 과반이 원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를 충족할 때 재의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감정평가 실무 차원에서는 현재 감정평가서에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평가액 산출근거를 항목별로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보조 방식을 이용해 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와, 평가 대상 부동산·소유자와 평가사 간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감정평가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감정평가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인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평가액을 산정할 때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큰 항목인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맨 마지막 단계에 그 밖의 요인에 따라 평가액을 보정하는데 너무 막연해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개연성이 크다"며 "인근 지역의 감정평가 선례나 실거래 사례, 유사 부동산의 가치, 경매 낙찰가율 등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검증하는 '자체 심사'를 강화해 소속 평가사 50명 이상인 대형법인에서 10명 이상인 중소법인으로 확대한다.

감정평가협회가 평가 결과 확정 전 벌이는 사전심사의 대상에는 공적평가 외에 민간 임대주택처럼 갈등이 첨예한 부동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권만 가진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평가법인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감정평가감독징계위원회'(가칭)로 확대하기로 했다.

직무 관련사항으로 2차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평가사는 영구제명시키기로 했다. 지금도 이런 벌을 받으면 자격·등록취소가 이뤄지지만 3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감정평가 시장이 정체되고 응시자가 급감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해 올해 180명이었던 평가사 합격자 수를 2017년까지 150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의 전문성은 최대한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며 "특히 사각지대였던 사적평가 부문에 공공이 적절히 개입하면 부실 평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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