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변제않는 명목상 가공채무"사외유출 아니다"
심판원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 납세자가 청구한 국세심판청구에서 납세자 주장을 받아드렸다.
청구인은 도장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7년 폐업한 모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모 산업주식회사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모 산업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거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공급가액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했다.
심판원은 이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납세자 손을 들어 줬다.(조심2011전0310(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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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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