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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회, 통관지원센터 열고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관세사회, 통관지원센터 열고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11.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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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절차 등 무료상담…간이수출신고, 최소 사무비용으로 서비스
▲ 한국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는 지난 26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 내 지부사무실에서 ‘전자상거래물품 관세사 통관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사진제공=한국관세사회>

한국관세사회가 인천공항 내에 ‘전자상거래물품 관세사 통관지원센터(이하 통관지원센터)’를 열고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간이수출신고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한국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지부장 김학삼)는 지난 26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 내 지부사무실에서 통관지원센터의 개소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사회는 앞으로 이곳을 통해 B2C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에 대해 통관대행 수수료를 대폭 낮춰 저렴한 비용으로 간이수출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국의 전자상거래업체는 신속함을 요구하고, 적은 양으로 거래하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정식 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우체국이나 특송업체를 통한 목록통관을 주로 활용했었다.

이 때문에 관세환급이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관세청이 200만원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수출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57개항목 →37개)한 ‘간이수출신고제’를 신설해 수출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맞게 관세사 업계가 이번에 통관지원센터를 개설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에 대해 통관대행수수료를 대폭 낮춰 우리 전자상거래 업체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통관지원센터는 재능기부 차원에서 참여를 신청한 인천공항지역의 관세사들로 구성돼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입통관절차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간이수출신고는 통신료(전송료) 등 최소 사무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B2C 전자상거래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는 앞으로 통관지원센터(032-742-8444)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전자상거래 전문 관세사의 상담과 간이수출신고 등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 관세사들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돕고, 개인무역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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