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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피해액 매년 급증…올해만 1719억여원
전자금융사기 피해액 매년 급증…올해만 1719억여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11.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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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이상규, 전자금융거래법‧금융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얼마전 발생한 농협예금 무단인출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주고있는 가운데 최근 몇 년 사이 전자금융사기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8일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의 전자금융사기 피해액은 지난 2011년 502억 1600만원에서 2012년 1153억 8400만원, 2013년 1364억 77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 10월까지만 해도 벌써 1719억 25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농협 인출 사건의 수법으로 추정되는 신종 전자금융사기인 ‘파밍’의 피해액은 지난 2011년 72억여원에서 2012년 349억여원, 2013년 546억여원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 10월까지의 피해액이 무려 642억여원에 달한다.

또한 파밍 사기에 대한 신고 건수도 2011년에 1373건에서 2012년 7564건, 2013년 1만 5206건으로 늘었고 올해 10월까지 1만 4412건이 접수되는 등 점점 피해가 커지는 추세다.

이 의원은 전자금융사기에는 계좌이체 등을 위해 필연적으로 대포통장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포통장 근절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앞으로 사건 발생 시 대포통장 명의제공자도 처벌하고, 대포통장 의심계좌의 경우 의무적으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발급토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중이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대량유출에 이어 전자금융사기의 급증은 자칫 뱅크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감원과 경찰 등 유관기관은 더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대포통장을 근절하는 법안이 하루빨리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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