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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유자 채무 가압류권자 의해 강제경매된 경우
전소유자 채무 가압류권자 의해 강제경매된 경우
  • jcy
  • 승인 2011.06.2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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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양도세 납세의무자"
전소유자의 채무 가압류권자에 의해 강제경매된 경우에도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소유권이 제3자의 채무로 인해 경매에 따라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며 취득가액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지분이 강제경매로 조 모 씨에게 이전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결정·고지했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이의 판결문상 쟁점토지 취득일은 청구주장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정의 취득가액 등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고 판단, 청구인 주장을 기각했다.(조심2010서2878,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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