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초과환급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
국세청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불복, 제기한 납세자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에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당초 쟁점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매입세액에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산출하여 불공제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은 사실에 대해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심사부가2011-0040,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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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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